[기자회견문] 3.8 기념 여성노동선언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생생여성노동행동의 여성노동선언>
여성노동자의 고단한 삶, 돌파구가 필요하다.
- 여성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최저임금 인상,
사회임금 보장, 일·생활양립 지원 확대 정책 필요 -
2011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은 고단하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레인자 여파로 육류, 달걀 등의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채소와 과일 값도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전셋집을 찾아 이삿짐을 꾸려야 하고, 생활을 위해 빚을 얻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매일 치솟는 생필품 가격 인상, 전세대란 속에서 안 그래도 팍팍한 여성노동자의 삶은 구렁텅이로 내몰리고 있다.
만약 질 좋은 일자리와 사회임금이 보장된다면 이 어려움을 버틸 수 있겠지만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세계여성의 날의 기원이 된 100여년 전, 노동조합 결성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빵과 장미를 외쳤던 여성노동자와 오늘날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생생여성노동행동은 2011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노동자의 현실이 나아지기 위한 과제를 선언하고, 앞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1. 최저임금 인상, 노동 기본권 보장하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필요하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며, 2011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 4,320원(40시간 기준 월 902,880원)이다. 최저임금을 수령하는 대학교 청소용역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은 원청 사업주인 학교가 용역업체를 교체하면 사업체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변경된 업체와 재계약이 되더라도 노조 간부들은 대부분 해고된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이유는 원청사업주인 학교와 용역업체의 계약에 근거한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영역을 분명히 하고,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 월 100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수년째 공론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3권은 요원하다.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로 명시하여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정부 지원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2. 돌봄노동자의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비공식 노동부문에서 가장 큰 영역은 가사, 보육, 간병 영역의 돌봄서비스 분야이다. 돌봄노동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점차 수요가 증가할 수 밖에 없지만, 절대 다수가 여성노동자인 돌봄노동자들은 4대 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과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돌봄영역이 사회서비스의 업종으로 존재하고 분명한 계약에 의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행정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돌봄노동자의 법적 보호 확대 및 현재 공적 영역에서 확충하는 돌봄일자리의 임금을 높여야 한다. 심지어 ‘보호자없는 병동사업’은 2011년 예산이 전면삭감 되었고, 노인장기요양사업은 국가의 책임은 약화된 채 민영화되고 취약한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보육 서비스, 노인장기요양사업,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동사업 등은 우리 사회가 담당해야 할 공적 돌봄 서비스 영역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예외없는 사회보험 적용과 사회임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성노동자 대부분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임금소득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직을 하게 되면 생활이 막막해 진다. 또한, 법적으로 사회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직종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하면 생활수준은 급격히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구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전무하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정책도 미약하다.
국가와 사회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의료, 생활 전반에서의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회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확보해야 한다.
4. 일하는 부모가 일과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의 71%는 자녀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 또 워킹맘의 53.7%는 회사 제도 및 사내 분위가가 일과 생활을 양립하는데 가장 큰 갈등대상이라고 응답했다. 우리 사회의 기업환경은 여성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보다는 오히려 출산을 장애로, 육아를 여성의 무능력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일하는 여성들이 산전후휴가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 대책은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만 규정해 놓은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OECD 가입 이후 14년째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전제가 팽배한 가운데, 남성의 육아 참여도가 낮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야근과 회식으로 점철된 기업문화가 변화되고 일하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라면서 유연근로제만 확대하고 있다.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고용과 소득 불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의 결과는 명백하다. 실제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일자리 수는 증가하였지만, 임금은 감소하였다. 결국,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는 허구일 뿐, 임금하락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생생여성노동행동은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고, 일과 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며, 돌봄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더 나아가 사회보험 적용과 사회임금 보장을 통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임을 선언하며 앞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1. 정부는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2. 돌봄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을 보장하라!
3. 최저임금을 월 100만원 이상 보장하라!
4. 정부는 예외없는 사회보험 확대 및 사회임금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
4. 정부는 공적 영역에서 안정적인 돌봄일자리를 확충하라!
5.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대신, 안정된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라!
6.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해고를 근절하고, 부모 모두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하라!
2011. 3. 2
생생여성노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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