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의 생계를 묵살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규탄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묵살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규탄한다!
2012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맞았다. 이미 법정 최저임금 결정시한(29일)을 넘긴 채, 회의를 진행해온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일 새벽 공익위원의 중재안(4,580~4,620원)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자위원 모두 반발해 사퇴함으로써 파행을 맞게된 것이다. 이는 생계비, 물가인상, 경제성장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30원, 100원, 5원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묵살한 처사이다. 또한,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은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 바람을 우롱한 경영계의 무책임한 태도와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중재 역할만 해온 공익위원의 책임 방기로 인한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 4조는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충실히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반해 동결이나 30원, 5원 인상을 제시한 사용자들의 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었으며, 공익안 역시 그러한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무책임한 흥정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최저임금법이 명시한 4가지 반영기준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은바, 2012년 최저임금은 비로소 그 취지와 책정기준에 따라 대폭 인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매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는 번번이 파행을 거듭해 왔다. 이번에도 역시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를 뭉개고 부적절한 인사를 공익위원장으로 앉히는가 하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불과 1시간 30분을 남기고서야 중재안을 제출함으로써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는 사실상 일정을 빌미로 노동계의 주장을 포기하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로써 공익위원들은 스스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짓밟았고 회의의 파행을 조장했다.
이로써 우리는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했다. 사용자들의 우격다짐식 버티기와 공익을 내팽개친 공익위원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파행으로 치닫고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이 꺽이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무엇보다 2012년도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다급하지만, 아나가 향후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개선도 시급한 바, 우리는 이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최저임금은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은 돼야 하고, 앞서 말한 4가지 기준과 물가 등도 충실히 고려한 방식으로 책정 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더는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이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의 탐욕과 무책임에 휘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최저임금연대회의는 저임금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묵살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 이를 초래한 경영계와 공익위원의 무책임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금번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해결되어 최저임금이 현실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 생계를 묵살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규탄한다!
2011. 7. 4.
최저임금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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