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상파 방송 재전송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성명서> 지상파 방송 재전송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울고법 민사5부는 28일 지상파 방송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여 ‘결정문을 받은 이후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방송3사에 각각 하루 5000만원씩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동안 법원은 2010년 9월 8일 지상파 방송사 재전송과 관련한 1심 판결에서도 그리고 2011년 7월 20일의 케이블 방송사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지상파 방송을 케이블 방송사의 신규 가입자에게 재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 하여 강제로 이행하게 하는 ‘간접 강제’마저 받아들인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시청자의 입장이 아닌 사업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으로 시청자의 매체선택권을 박탈하는 근시안적 판결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재전송 관련 문제가 뜨겁던 지난해 12월 16일, 1400억 원을 들여 수신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하였다. 그리고 올해 1월 15일 방송협회를 통해 재송신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여 “이제 우리 지상파 방송 3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상파 재송신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국민들의 시청선택권 확보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무료로 직접 수신· 시청할 수 있도록, 직접수신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무료 다채널서비스를 통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전송료 관련한 협상이 본격화 되자 언제 그랬냐는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몰라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자신들이 불리할 때 시청자를 팔아 수신환경 개선을 운운했지만 이에 대한 약속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은 지상파 방송사에게 이번 판결은 더 이상 수신환경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법원이 만들어 주었다. 또한 법원은 이번 판결로 난시청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유료방송에 가입한 시청자들에게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내고 유료방송 요금은 요금대로 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제공하였다. 이는 철저히 사업자의 편에서 시청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판결이다.
지난해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와 서울 YMCA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시청자 중심의 해법 다섯 가지 원칙을 제안’하면서 2012년 12월 아날로그방송 종료까지 KBS2TV, MBC, SBS까지 한시적 의무 재송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고 올 초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그 전제조건의 하나로 지상파방송사의 수신환경 개선을 요구하였다.
분명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이 아무런 대가 없이 케이블방송의 영리활동에 이용되는 것은 반대이다. 그러나 우리 시청자들은 지상파 방송사 또한 수신환경개선 등의 공익적 책무를 져버리고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다. 만약 공적책무 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모습만을 보인다면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 또한 축소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이 이번 재전송 문제를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만 해법을 찾는다면 우리 시청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1. 10. 31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