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논평]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지난 19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는 경기도와 광주시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것으로 원안의 수정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발의안에 서명한 9만 7천여 명의 서울시민의 뜻과 이를 위해 발로 뛰었던 청소년활동가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뜻 깊은 결과다. 특히, 보수단체의 공격으로 구체적 차별금지 항목에서 삭제위기에 있던 ‘임신출산,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내용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이제 이 조항이 명분으로만 남지 않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해 10대 비혼모,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삼아 더욱 많은 지역에서 보다 발전된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원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에 학생들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 학교 내의 집회와 관련해 학습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용모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조례에 최초로 집회의 자유가 명시되었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지만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휘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단서 조항과 조례의 미비한 점 등을 끊임없이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학교 현장에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일부 단체들과 언론에서 “조례제정이 청소년들의 성을 문란하게 하고, 동성애자를 육성하며, 교권을 바닥에 떨어트릴 수 있는 교육망국의 신호탄”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또 다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자체를 뒤흔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에 동조하여 재심의 의견을 낸 것은 매우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한국의 인권교육과 학생인권의 진전에 중요한 획을 그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과정에서 교육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심의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학생인권조례의 실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2월 2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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