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은 여성승무원에 대한 과도한 복장, 용모규정을 즉각 폐기하라!
[성/명/서]
아시아나 항공은 여성승무원에 대한
과도한 복장용모규정을 즉각 폐기하라!
우리는 3월 5일 한 언론사의 아시아나 항공 여성승무원의 복장용모규정에 관한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여성승무원은 짧은 치마유니폼만을 입을 수 있다는 회사의 복장 규제 외에도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복장·용모 규정’을 보면, 여승무원 머리에 꽂는 실 핀 개수 및 귀고리 크기 제한, 눈 화장 아이라인 색깔 및 매니큐어 색깔 지정 등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승무원들의 복장·용모를 점검하고 있었다.
복장 규제 속에 ‘최고의 안전’은 가능한가?
비행 중 승무원들의 최우선 업무는 고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철학도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만족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이 고객의 안전에 진정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승무원들은 고객안전을 위한 훈련을 받고 관련한 업무 능력을 항상 요구받고 있지만 짧은 치마유니폼은 고객안전 업무를 수행하기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이동하거나 눕혀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데 치마복장은 활동의 부자연스러움을 발생시킨다.
또한 고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승무원 자신들의 안전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비행기는 난기류 지역에서 심하게 흔들리고 예상치 못하게 튀어 오르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승무원들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 자리로 돌아가 착석하거나 그 자리에 바로 주저앉아야 한다. 긴박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하게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의 짧은 치마유니폼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세를 취하는데 있어 부적절한 복장인 것이다.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요구하는 승무원들의 복장은 다른 어떤 것보다 안전을 고려하고, 활동력을 보장할 수 있는 복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복장·용모 지침은 승무원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넘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다.
용모 점검 결과를 인사 상에 반영한다???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은 ‘캐빈승무원 용모복장 관리 절차 운영표’에 따라 매 비행 마다 점검을 받고 불시 및 특별 점검을 받고 있다. 이미지메이킹코디네이터는 승무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승무원은 A에서부터 D까지 등급점수를 받게 된다. 남성승무원은 총 6개 항목 기준에 따라 점검받고 여성승무원은 총12개 항목 기준에 따라 점검을 받고 있다. 여성승무원은 피부상태, 손톱상태, 화장법 등 남자승무원의 2배가 넘는 항목을 점검받고 있다. 여성승무원은 별도의 이미지 메이킹 기준표가 있어 더욱 엄격하게 복장의 규제를 받고 있었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른 등급점수는 향후 승무원 당사자의 승진 및 인사고과에도 반영된다고 한다.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여성승무원은 복장·용모 지침으로 인해 남성승무원 보다 인사 상 불리한 조치를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남녀승무원 모두가 용모복장과 관련하여 점검을 받고 있지만 여성승무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더 엄격한 내용으로 규제하고, 이것이 인사 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승무원에게 복장 규제를 심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전문성과 노동력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용모로 여성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화가 여실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승무원에 대한 과도한 용모규제는 ‘나이가 어리고 예쁜 사람만 일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 이런 문화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가 퇴출되는 상황을 실질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외모로 자신의 노동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라는 온전한 존재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성을 쌓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나 항공의 여성승무원에 대한 과도한 복장용모규정은 여성승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승무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승무노동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아시아나항공 사측이 이 요구안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과도한 외모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발걸음을 함께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아시아나항공은 업무연관성이 낮은 과도한 외모규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아시아나항공은 안경착용 금지, 치마유니폼 강제 등 차별적 조치를 즉각 시정하라.
하나.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용모차별을 금지하고, 고객안전과 승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2012.3.8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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