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노동인권개선인권위권고 조속히 시행하라.
[논평]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인권위 권고 조속히 시행하라.
-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은 곧 노인인권 보장의 첫 단추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차에 접어든 올 해. 그간 여성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2008년 시행 첫 해부터 문제제기를 해온 바 있다. 이는 가속화되는 노령화, 노인 1인가구의 증가 등 노인의 빈곤․건강문제에 대한 방안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수급자 등급판정의 확대와 공공서비스 확충과 동시에 요양서비스를 일선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개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요양보호사 당사자 및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와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시되고 있는 현재적 상황 속에서 국가인권위의 요양보호사 노동인권개선 정책 권고안 발표는 5년간 산적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모두에 통합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각종폭력(언어70.3%, 신체 56.16%)에 노출되어 있으며 3명 중 2명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사례가 태반이며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 절반이상이 하루 12시간 장시간 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제대로 된 양질의 요양서비스는 담보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이 개선되어야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노인의 인권적 노후 향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대로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인권 보호’에 대한 조치를, 고용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폭행·폭언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대처 매뉴얼 마련과 교육 실시를, 지자체는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적절한 행정조치 및 실질적인 관리·감독 등의 대책과 시행을 조속히 촉구하는 바이다. 각 관계부처가 책임을 회피하며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지자체가 최선의 협력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개선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5년 뒤, 10년 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보다 향상된 공공성 있는 노인 돌봄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바이다.
2012. 7. 2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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