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새누리당, 그 입 다물라
[새누리당 브리핑에 대한 반박 보도문]
성추행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새누리당, 그 입 다물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이하 본 상담소)는 민주통합당 당직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대리인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로서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의 정치적 공격의 수단이 되는 추측에 의존한 공개와 보도에 분노를 표한다.
소문을 근거로 언론에 사건을 공개한 새누리당은 그간의 사건 해결과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초기 상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성폭력 가해 행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사건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거나, 가해자의 언론플레이로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걱정했다. 언론에 보도되는 순간 피해자의 신상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기자로서 생활하는데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해결 방향에 대해 가장 초점이 되었던 것은 피해자의 신상이 보호되면서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때문에 피해자는 소속 언론사와 민주통합당에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와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요구했고, 가해자들에 대해 각각 정직 5개월, 해임이 결정되었다.
새누리당의 언론브리핑이 있기 전까지는 이렇듯 최소한의 공개원칙을 지키면서 가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해결이 진행되었고 피해자 또한 기자로서의 일상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언론에 사건을 공개함으로 인해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악용했고 또 다른 국면을 만들었다.
언론보도가 되어야만 사건이 공론화 되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성폭력 사건이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은폐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것이다. 내부의 공식적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므로 은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은폐로 표현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사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 사건의 ‘공개처리’라는 뜻이 반드시 언론보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징계절차나 형사고소 절차가 잘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된다면 언론을 통해 사건을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해결 통로를 다양화할 때 피해에 대해서 말 못하고 참는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다.
사실 확인 없는 추측성 보도는 무책임하다.
지난 8월 10일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이 민주통합당 당직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소문을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 목적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나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면 브리핑을 하기 전에 정확한 사건 파악과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향에 대한 사실 확인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미디어오늘 대리인, 본 상담소에 확인 전화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를 보도하는 언론 또한 성폭력 사건 해결에 대한 일말의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경솔하게 보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보도되는 과정에서 이미 징계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가 호소하는 억울함만을 기사화해 사건 진위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은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가해자를 징계하고자 한 피해자의 선택과 용기를 왜곡한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본 상담소는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성폭력 피해의 실체에는 관심 없고 ‘성추행 사건’이라는 겉 포장에 관심을 두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 지금과 같은 정치적 공방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피해자의 일상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지금부터 입을 다물어야 한다.
2012년 8월 13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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