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
[고용노동부의 아르바이트 학생 대상 성범죄 예방 대책 발표에 대한 논평]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
최근 충남 서산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 학생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성희롱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예방교육조차 부실화 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대다수의 사업장은 아예 이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거나, 교육을 한다고 해도 회의, 사이버 교육 등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아예 홍보물을 단순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도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실제로 노동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예방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내 성폭력이 아르바이트생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등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여성일수록 더욱 성희롱에 취약하다. 작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전체 상담 중 직장내 성희롱 비율은 33%였으며, 올해 상반기 전체 상담건수 161건 중 직장내 성희롱이 68건, 무려 42%에 달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아르바이트 학생 대상 성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그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희롱 보호조치 강화, 예방교육 실시여부 집중단속 등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해온 여성단체들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이제라도 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사건 후 보여 주기 식, 전시성 행정이 아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노동부는 제출해야 할 것이다.
처벌만 강화하는 대책은 무의미하다.
처벌수위가 성폭력범죄사실에 비해 낮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성희롱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단순히 처벌수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피해와 구제를 호소할 기관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과연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통과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직장내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판단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며, 그에 따르는 다양한 법제도적 보완조치를 촘촘히 마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실제로 예방교육이 전문 강사에 의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지 근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2. 8. 24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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