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기자회견]
양질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현대판 고려장을 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08년, 노인요양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용자대로,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는 대표적인 저임금 불안정노동 비정규직으로 국가공인파출부처럼 일하면서 노후생활이 평안하지 못한 것에 많은 불만을 가져왔다. 형태를 알 수 없는 음식을 갈아 만든 죽이 한끼 식사이고, 사용한 기저귀를 잘라서 다시 사용하는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자와 그 가족의 호소, 요양서비스와 무관한 농사일을 하고 성희롱을 당하거나 폭언·폭행도 감내해야 했던 요양보호사의 현실이 알려질 때마다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된 지난 7월 1일에서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를 발표했다. 이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9월말까지 권고안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가 현격히 높아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준수 및 적정임금 보장을 명시한 정책권고안을 그대로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거나,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이 급격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장기요양서비스 개선 대책, 최우선 과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개정이다.
남윤인순․김성주․이언주 국회의원과 공대위는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과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변화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개정만이 가장 최우선 대책임을 공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5년째 접어들었지만 요양기관의 과다난립과 불법․편법운영, 노인과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 등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더 이상 아무리 부분적으로 규칙이나 지침을 수정해서 개선안을 마련해도, 근거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전면 개정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개인 누구나 지자체 신고만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지자체 허가사항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정기적인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공급구조 및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직접 기관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 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의무를 명기하고, 요양보호사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질 관리 방안을 포함시킴으로서 보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환경과 공공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별법 제정안도 발의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시급히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더 이상 요양보호사의 희생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노인과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재가요양보호사 월평균 60만원의 저임금 불안정노동, 생계유지가 어려워 현장을 떠나는 요양 현장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향후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이 진일보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제19대 국회의 역할이 된다. 지난 4년 동안의 경험을 반면교사 한다면, 그 결과는 명백하다.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를 제공하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앞으로 누구나 경험하게 될 노후를 보다 평안하게 만드는 길에 함께 하지 않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2012. 9. 24(월)
국회의원 남윤인순 김성주 이언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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