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탑위에 올라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싸움이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기 위하여!
[지지성명] 송탑위에 올라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싸움이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기 위하여!
김주익이 세상을 떠난 10년 후 그 밤, 왜 다시 노동자들은 고공을 향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어제는 고공 크레인 위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던 김주익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17일 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 송전탑에 올랐습니다. 두 명의 노동자는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비정규직 3천명 정규직 채용을 중단'을 말하기 위해 어둠 속 고공으로 올랐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밤이 지나 아침이 오고 해가 머리꼭대기에 있습니다. 여전히도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몸을 제대로 지탱할 안전장치 없이 위태위태하게 송전탑 위에 있습니다.
불법파견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꼼수만 부리는 현대자동차
대법원은 2010년 7월과 2012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보아야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힘입어 2010년 11월에는 194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리는 현대차 노동자'라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대자동차에는 8천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한 것이라고는 7월 1500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을 직고용 촉탁직으로 전환하고, 강제전환배치로 정규직과의 혼재작업을 없애는 등 불법파견의 흔적을 인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현대자동차는 생산직 노동자 209명을 채용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 198명을 사내하청노동자로 채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현대자동차의 본얼굴인 것입니다.
8,000명의 불법파견을 가려버리는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채용
현대자동차는 올해 8월 사내하청 노동자 3천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수언론에서는 현대자동차의 결정이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극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동차의 진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하는 정년퇴직자 2800여명의 자리에 하청노동자를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에는 정년퇴직과 같은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 부족인원을 10일 이내에 보충하고, 2개월 이내 필요인원을 신규채용 또는 정규직으로 충원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노사합의에 따라 당연히 채용해야하는 자리에 사내하청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생색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정규직으로 3천명을 채용하겠다는 이들에 대하여 '당사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사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는 과연 어떤 이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현재 조건을 바꾸기 위해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원들은 과연 현대자동차가 보기에 '당사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비정규직 노동자의 더 나은 오늘을 위하여!
10월 17일 밤 송전탑 위에 오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밤을 넘겨 여전히도 고공에서 쌀쌀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있습니다.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비정규직 3천명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라!'는 그들의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8,000명 하청 노동자를 지금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현대자동차를 규탄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얼굴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싸움은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싸움이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2년 10월 18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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