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양형에 대한 의견
성폭력 범죄 양형에 대한 의견
-2009.7~2011.12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009년 ‘조00 성폭력사건’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국회나 관련 정부기관들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안으로 강경처벌정책을 제시했고,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구성해 양형기준안을 정비해 공개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경처벌정책으로 법정형량은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됐지만 법정형이 높다는 것이 실질적인 처벌을 담보하지 않기에, 실질적 처벌에 있어서 양형기준안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기획의도를 공지하여 관심 있는 시민들로 기획단이 구성됐고,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판례 검토를 진행했다. 검토한 판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 공개된 성폭력 범죄 판결문 69건(28사례)이다. 이들 성폭력범죄 판결에 있어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에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부적절한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1.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양형에 있어 개별적 사유의 내용 및 고려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판결문이 재판결과를 이해하고 그 결과가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판결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사법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2.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감경사유로서 제시될 때, 양형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 대한 질적 고려 및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죄질에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것이며, 판결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 및 일반인이 납득하고 수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친족간성폭력 및 부부강간죄의 합의에 대한 양형의 판단은 관계의 특수성과 합의의 과정을 반드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친족간성폭력 및 부부강간죄의 경우, 다른 가족들로부터 합의종용을 받아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고 합의 할 높은 개연성을 갖는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양형에 반영 할 시에는 관계의 특수성과 합의의 질적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가족을 고소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감 속에서 유일한 출구로써 형사고소를 택한 피해자를 구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폭력 범죄 양형에 대한 의견서_내용 순서> 1. 성폭력 범죄 양형에 대한 의견서 -2009.7~2011.12 판례를 중심으로- 2.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감경사유로 제시된 판례 3. <성폭력 범죄 양형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전문가 의견 1) 변호사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2) 법학박사 장다혜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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