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논평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논평]
성산업 구조의 중심에 있는 포주•알선자•성구매자에게는 처벌을,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전면적 비범죄화 조치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서울 북부지법 형사 4단독)이 되었다고 2013년 1월 9일, 보도되었다. 결정문을 살펴보면 성매매되는 여성과 성매매 알선자 및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성매매되는 여성이 아닌 알선자 및 구매자에 대해 비범죄화하자는 취지의 위헌 제청은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으로 성매매되는 여성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성단체의 주도로 성매매방지법제정운동이 진행되었다.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윤락행위방지법은 자동 폐기되었다.
여성운동단체에서 성매매특별법제정운동을 하게 된 것은 윤락행위방지법이 성산업구조 속에서 성매매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단순히 성구매자 남성과 성매매되는 여성만을 처벌하면서, 특히 성매매되는 여성을 타락한 여성으로 비하함으로써 성매매문제가 성매매되는 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은 성매매산업의 구조의 주체인 포주와 알선자, 성구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였다.
하지만 통과된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되는 여성이 강요에 의해서 성매매 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발적 성매매로 보아 처벌을 하는 한계가 있어 그동안 여성단체에서는 성매매되는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이에 성매매를 양산하는 사회 구조와 문화를 반대하는 한국여성민우회는 성산업 구조의 중심에 있는 포주 •알선자•성구매자에게는 처벌을,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전면적 비범죄화를 요구한다.
2013년 1월 10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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