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법 낙태약 국내유통 및 원정 임신중절수술 알선 검거”에 대한 논평
“중국산 불법 낙태약 국내유통 및 원정 임신중절수술 알선 검거”에 대한 논평
○ 어제(2/7)부터 각종 언론에서는 안전성이 미검증된 중국산 불법 낙태약 국내유통 및 원정 임신중절수술 알선자 검거에 대해 보도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전한 낙태약이라고 허위 광고해 수입금지 약물을 판매한 모 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약을 구매한 여고생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는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 동일한 이들을 대상으로 있었다. 이처럼 불법 낙태약 유통 사건이 계속되는 것은 수사가 여전히 강제 송환 요청에만 머물고 있고, 낙태가 불법인 국내에서는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내몰리고 있는 여성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35만원 이던 약값이 38만원이 되었다는 것과 약 값을 지불할 수 없어 전달책이 되거나 임신중절수술 후 밀반입 운반책이 되어버린 여성들의 이름 앞 글자일 뿐이다. 이들이 제시한 ‘부모님 모르게 전달해드립니다’, ‘비용 없이 낙태수술, 안전한 낙태약 구매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는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여성들의 현실을 반증한다.
○ 그동안 민우회에서는 ‘낙태’ 범죄화로 낙태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토대 마련, 여성이 주체적으로 피임을 제안할 수 있는 관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고 ‘낙태’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 여부로 환원시키는 정부정책의 방향과 사회적 분위기는 ‘낙태’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삭제시키고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까지 하고 있다. 낙태를 처벌하면 낙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방식들로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고 결국 여성 사망으로 이어지는 무수한 해외사례를 우리는 봐왔다. 이것이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님을 이 사건은 예고하고 있다.
○ 낙태약 불법 유통이나 낙태 불법화로 인해 여성이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차기 정부의 공약에서는 어디에도 재생산권이나 임신중절과 관련된 정책이 부재하다. 임신중절 문제는 단순 처벌을 넘어 여성들이 출산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마련과 결부되어 있다. 낙태죄는 결코 낙태를 줄이는 데에도 실효성 없으며 성교육부터 출산, 임신중절까지 통합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2월 8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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