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산콜센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서] 서울시는 다산콜센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성폭력 사건 이후 회사의 조치 미비
지난 8월,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관리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 지부와 한국여성민우회 등은 올해 2월 6일, 성폭력 사건 대책을 마련하라는 기자회견과 함께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본 사안을 제소한 바 있다. 법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신속히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충처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으며, 회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보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만화를 싣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 가해자를 분리하라는 노동조합 측의 요구에는 형식적으로 근무 장소 층수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가해자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 사업장을 활보하며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다산콜센터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다산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서울시 민원 안내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이나 위치를 문의하는 것부터 서울시장에게 시정 관련한 제안,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것까지, 서울시민의 온갖 민원을 해결하고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사실상 서울시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까지 해내고 있으며,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이 콜센터에 상주하면서 건물과 시스템, 콜센터 운영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직접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산콜센터가 서울시 직접 고용이 아닌, 세 개의 민간 위탁 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매일같이 콜 수에 쫓기며 서울시민들로부터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상담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주체이지만, 서울시는 작년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다산콜센터 노동자를 제외하였고, 심지어 사용자성을 부정하기까지 하였다.
불평등한 조직 문화와 불안한 고용형태가 직장 내 성희롱의 원인이다.
직장 내 성폭력은 문제적인 가해자 개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의 문화적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이 결합하여, 문제적 상황이 잠재적으로 유지되다 성폭력의 양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관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임금에 직결되는 위계가 존재하고, 간접고용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 때문에 고용 상의 불이익이 두려워 문제제기 하기가 어렵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직접 관리하는 다산콜센터 내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서울시는 위탁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긴 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남녀 당사자 간의 문제다. 서울시가 딱히 조치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책임을 부정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무개념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결하고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라.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은 사실상의 사용주인 서울시에 있다. 피해자가 다시 건강하게 직장에 복귀하여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등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일상적으로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성희롱에 노출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는 실질적인 관리·감독 주체로서 다산콜센터를 민간 위탁이 아닌 직접 고용하기 위한 계획을 즉각 수립하여야 한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 사건을 끝까지 함께 하면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활동을 펴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13년 2월 25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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