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달 25일 ‘국민행복’을 위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민주주의 후퇴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극에 달했던 이명박 전임 정부 이후에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인만큼,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국민행복’과 심각한 간극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현재 한국사회의 인권 침해와 차별을 목도하며, 무엇보다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를 위한 법 제정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많은 인권단체들은 급속하게 후퇴하는 인권과 노골적으로 가시화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해소·예방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차별금지법은 그 동안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청소년, HIV/AIDS 감염인, 비정규직, 비혼모 등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인권법이다. 박근혜 정부가 외치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면,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바로 그 국민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인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수자의 인권신장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가진 한국정부는 ‘미온적’이라고 평가하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사회적 기대 수준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2010년 법무부는 1년여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별다른 발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준비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오히려 정부가 극우보수와 극우 기독교 세력과 다름없이 권력을 이용해 차별을 방관하거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핑계 삼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어 온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 또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 2011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는 각각 최종견해를 발표하며 한국정부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12년 8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위의 지난 권고들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정부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2008년 4년마다 시행되는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UPR)의 한국 인권상황 검토 시 한국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 놓지 못했다. 하지만 2012년 UPR에서 또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자 올해 2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히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차별사유 중 ‘성적지향’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검토 과정에서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거나, 이주노동자/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협약 비준 및 제도 마련 권고에 대해서는 합법과 불법을 나누며 ‘실정법 위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함으로써 헌법의 평등 이념을 스스로 위반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19대 국회에서도 김재연 의원, 김한길 의원,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대부분의 인권선진국들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실효성 있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차별금지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이미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 헌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 독립기구로서의 자율성이 흔들리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도 올해 1월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12대 인권과제 중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시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시한 상황이다.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날로 높아져 가는 대내외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차별금지법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는다면, ‘불통’의 정부라 불렸던 이명박 전임 정부의 전철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성별·지역·계층·학력·장애여부 등에 의한 차별은 특정 개별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기보다 복합적인 형태로, 점점 더 심화된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화에서 정부가 차별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고 차별적 현실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지 못한다면 새 정부가 가진 비전으로서의 ‘국민행복’에 대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바라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보수화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지난 5년간의 이명박 정부를 ‘견디며’ 평등과 인권, 다양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열망했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신임 대통령은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국민 개개인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박근혜 정부가 그 사회를 향한 소임에 헌신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방패의 역할을 해 주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실현될 수 있는 인권기본법조차 한국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절박한 현실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소수가 아닌 차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권기본법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박근혜 정부가 최대의 사회악은 치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다면 결코 ‘희망의 새 시대’의 문턱에조차 이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휴먼케어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개인활동가 쥬리, 칼로, 타리, 토리 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선정 ‘지난 이명박 정부 차별 10대 뉴스’
*순서는 무순입니다.
1.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한국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쏟아져
2012년 10월 25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한국정부는 체코를 포함 9개 국가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 받았으며 쿠바를 포함한 4개 국가로부터 차별금지법 진행상황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특히 스페인과 체코에서는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포함시킬 것을 권고 하였다.
2.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구직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등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를 법적으로 차별하고 있어.
지난 2011년 11월 17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37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농업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불법파견, 강제근로에 시달리고 있음을 밝혔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N씨와 K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3월 한국에 입국한 이후 8월까지 세 곳의 농장에서 일을 했다. 하지만 이곳 농장들은 근로계약서 상의 사업장이 아니었다. 당연히 8월까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주의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또한 농한기에는 실직 상태로 내몰리게 되며,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휴가나 초과근로수당은 물론이고 체불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업체 명단을 주지 않고 사업주에게만 이주노동자의 명단을 주도록 하여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직장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장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기고, 더욱 안전한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도 모두 빼앗겼다.
고용허가제법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고용주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차별대우와 계약위반, 폭언과 폭행이 난무해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일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3회만으로 그 횟수를 제한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 법제도로 인해 수많은 이주민들이 여전히 사업장에서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3, 미등록 이주아동 수갑채워 추방
2012년 10월 1월 한국인들과 몽골인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을 말리던 미등록 몽골 청소년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당시 몽골청소년은 싸움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있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에 경찰은 몽골청소년이 미등록이라는 사실에 통역을 잘하면 내보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후 경찰은 조서를 다 꾸민 후 몽골청소년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월 5일 몽골청소년을 강제 추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성인들과 한방에 억류되고 추방당일에는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차에 실려 인천공항으로 이송되었다.
특히 법무부는 2011년 6월, '이주아동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미성년자의 구금, 강제 퇴거시 보호 규정 마련 및 초중고 재학 중인 아동이 있을 경우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전면 수용한다' 하고 '이주아동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스스로 이를 위반하였다.
현재 이주인권단체들은 추방당한 몽골청소년의 재입국을 허용하고 학업 보장을 촉구하고 있으며 반인권적 이주아동의 강체추방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위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으며 유엔이주민 특별 보고관에도 함께 진정하였다.
4. 아시아나 여승무원 과도한 용의복장 규정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2012년 6월 “아시아나항공이 여성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만 착용하고 머리모양은 쪽진 머리로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2013년 2월 4일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남성은 바지, 여성은 치마라는 복장이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용모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획일적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단정함이라는 규범적인 여성의 모습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는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 사건에 대해 여성승무원이 바지 근무복도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아시아나 항공에 권고 했다.
5. 특수고용노동자의 장기투쟁 지속
2013년 2월 26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이 1천 896일이 되었다. 2007년 12월 21일 재능교육 사측의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에 맞서 시작한 농성투쟁이 만 5년을 채운 것이다. 이는 그동안 최장기였던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투쟁 1천 895일을 넘어선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조건 속에서도 1999년 결성된 재능교육 노조는 매년 사측과 단체협약을 맺어오다 2007년 사측의 임금삭감안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이에 '학습지 교사는 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를 들어 이듬해 노조 활동을 한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이후 재능교육노동조합은 천막농성에 돌입하였으며 2012년 11월 서울 행정법원에 의해 학습지교사는 노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으며 해고자 2명은 2월 6일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6.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적용하지 않아 발생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문제
법제처에서 2011년 1월 11일 도서관법 시행령 중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성노동단체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 19조 3항,4항에 의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 비판하고 육아휴직자중 98%가 여성인 상황에서 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로써 이와 같은 권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7. 2011년 창원 노래방 도우미 살해범 2012년 항소심에서 감형, 유족은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패소, 노래방 도우미 폭행 기절시키고 감금한 가해자 또한 취업 불이익을 이유로 벌금형 선고
2011년 11월 1일 창원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남성에게 살해되었다. 이에 경남지역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피살사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으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하였으나 고등법원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형을 감형하였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위해 함께 투숙한 도우미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나 우발적 범행이며 유족을 위해 수천만 원을 공탁함을 고려하여 감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상대책위에서는 법원이 성폭력 관련 살해 사건에 대해 형량을 낮게 선고하고 있다 비판하였다.
또한 피해자 측 유가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 청약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했는지 와 관계없이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보험 계약시 자신의 직업을 주부라고 기재하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 11월 5일에는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해 실신케 한 뒤 차에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등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향후 취업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양형 했다.
법원의 판결은 여성인권에 무지한 재판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노래방 도우미라는 불리한 위치에 처한 여성에 대해 사업부의 안이한 대처와 성산업 착취구조에서 피해상황에 처한 수많은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포기한 판결이었다.
8. 마포구, 성소수자 인권 보장 플랑 게시 거부
지역 성 소수자 단체가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명은 성 소수자 입니다’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려다 지난 3일 구청의 제지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마포구청은 과장되고 거부감이 드는 표현이 있다며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마포 레인보우 주민연대에서는 이와 같은 마포구청의 태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식을 드러내는 사항이라 비판하며 마포구청 앞 1인시위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지닌 주민이 함께 살 수 있는 행정을 시행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마포구 인권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9. 강원, 전북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차별금지’조항 훼손
2013년 2월 20일 전국의 청소년단체들이 전북도의회 장영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철회를 촉구하였다. 장영수 도의원이 제출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학교폭력 이외에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긴급구조를 받을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조항 △정보에 관한 권리 조항 △개성을 실현할 권리 조항 등 15개 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경기, 서울,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사항 등을 삭제한 조치였다.
2013년 2월 27일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학습권 보호 대상가운데 ‘임신 및 육아중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한 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다시 한 번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켰다.
모든 학생은 학생교육과정에서 동등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받으며,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조례안에서 특정 정체성을 삭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방치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는 행위이다.
10. 대표적 동성애자 차별 조항 군 형법 92조 5 (구 계간 조항) 유지
동성애 행위를 닭에 비유하여 비하하는 계간 이란 단어가 들어간 대표적 동성애자 차별 조항인 군형법 92조 5는 2013년 3월 5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며 ‘계간’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항문성교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반인권적 조항으로 남게 되었다. 군형법 상 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 (UPR) 등 국제사회에서도 해당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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