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은 사라지고 ‘인력’만 남은 고용노동부 우려스럽다!
[고용노동부 직제개편 관련 항의 성명]
평등은 사라지고 ‘인력’만 남은 고용노동부 우려스럽다
-고용평등 정책집행 전담기구 수립하라!-
지난 3월 23일, 박근혜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직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기존의 고용정책실 산하 고용평등정책관은 인력수급정책국 산하 고령사회인력심의관으로 변경되었다.
생생여성노동행동은 이번 고용노동부의 직제 개편으로 ‘고용평등’이라는 단어조차 고용노동부에서 사라졌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인력수급에만 매몰되어 노동현장의 소수자에 대한 평등의식이 아예 실종된 것이 아닌가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고용노동부의 직제개편 설명에서도 보여지듯이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의 관할업무는 저출산․고령화 및 취약계층 관련 정책이다. 이로 인해 여성, 고령자, 장애인은 단순히 취약계층으로 분리되어 인력수급정책에 있어서 최대한 고용을 늘려야 할 보호 대상으로만 규정되고 말았다.
기존의 고용평등정책관은 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에 있어 ‘고용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표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력수급정책국과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그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인력수급만이 강조될 뿐 그들의 고용을 위해 정작 중요한 정책 목표인 고용평등은 삭제되어 버렸다.
아무리 고용노동부에서 명칭만 변경되고 해당 업무는 동일하게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직제개편과 명칭변경을 통해 이후 정책의 목표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고용평등’은 뒷전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직제 개편 후 4월 1일, 고용노동부의 국정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과 5대 목표 어디에서도 고용평등과 관련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청년․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고용과 관련하여 내놓은 대책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아빠의 달 도입,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 지원,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발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방안 등 단편적인 정책뿐이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고용정책을 사회재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정부가 여성을 출산기능을 가진 보조생계부양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는 온전한 여성 고용을 창출하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여성고용을 창출하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비자발적이고 가장 열악한 고용형태인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여성이 노동현장에서 사라지는 일차적인 이유는 현장에 만연한 성차별 때문이다. 여성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현장에서 차별이 배제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OECD 국가 중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사회보장의 수준이 높고, 인간에 대한 차별에 매우 엄격한 평등 사회라는 점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생여성노동행동은 고용노동부의 직제 개편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고용평등에 대한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고용평등정책 전담기구를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5일
생생여성노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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