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백신’에 대한 안전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성명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는
‘자궁경부암백신’에 대한 안전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최근 일본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일명 ‘자궁경부암백신’)접종 후 일어난 심각한 부작용 보고가 있었다. 지난 14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서 HPV백신접종권장을 잠정 중단토록 권고”했다. 국내에서도 관련한 논란이 일자 의학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백신의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일본에서 발견된 부작용과 자궁경부암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던 GSK의 ‘서바릭스(Cervarix)’와 MSD의 ‘가다실(Gardasil)’이였기에 HPV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1. 자궁경부암백신이 국내에서 접종된 지는 올해로 7년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백신 접종 건수는 2008년, 150여건에서 2012년에는 1만500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이 일본정부와 같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접종자수가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차원의 적극적 홍보와 산부인과와 대학 간의 협력, 연예인이나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한 지속적 미디어 홍보와 ‘가격할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부, 비만 클리닉 등에서도 백신접종을 권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HPV백신은 ‘자궁경부암백신’이란 이름을 입고 여성의 몸-건강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돈이 되는 상품이 되었다.
사실 이 바이러스는 자연치유가 되는 경우가 다수다. 성관계 경험이 없는 여성이 맞았을 때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접종권장연령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 또한 HPV백신접종이 자궁경부암을 완벽히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예방이 가능한 자궁경부암’이라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하지만 50만원에 버금가는 비용은 개인이 오롯이 부담해야한다. 더욱이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지조차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함에도 효과성만이 홍보된다. 물론, 보다 ‘싸게’ 맞을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말이다. 그렇기에 이번 백신의 부작용 논란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다.
2. 민우회에서 산부인과 진료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산부인과이용실태조사, 2012>의 주관식 문항인 “평소 여성 질환과 관련해 꼭 알고 싶었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써주세요”의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자궁경부암백신’에 대한 질문이 해당 문항 답변한 577명 중 118명(20.5%)에 달했다. 그 질문들을 정리해 보면 자궁경부암, 백신 자체가 무엇인지 대한 설명요청, 백신의 효능, 필요성, 안전성, 부작용, 접종나이 등이 있었다. 답변 속 이야기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무조건적으로 “몸에 좋으니까 맞아라”라는 이야기나 일방적 홍보가 아닌 백신접종 여부를 결정할 제대로 된 정보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금까지 정부와 의학계, 제약회사들은 HPV백신 자체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구체적이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특히나 이번 HPV백신 부작용 논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제 부작용 증상을 겪었던 이들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국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에 해당 백신을 접종 시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는 정도의 안이한 태도를 취했다. 이는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안전을 넘어 안심 확보’를 목표로 하는 존립근거를 망각한 처사다. 진정 건강한 국민과 안전을 위한다면 제대로 된 조사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자궁경부암 백신접종 후 일시마비, 운동장애, 떨림증상 등의 부작용 사례”가 14건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 건수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접종자의 이상반응과 백신의 연관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백신접종이 주는 효과와 부작용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3. 이에 민우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HPV백신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부작용에 대한 기초적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HPV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안전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분별한 병원들의 홍보를 제지할 수 있는 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 6. 28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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