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여성ㆍ노동계 공동 결의문] “여성노동자는 2014년 최저임금 5,910원을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여성/노동계 공동 결의문
“여성노동자는 2014년 최저임금 5,910원을 요구합니다!”
매해 6월이 되면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최저 임금 인상’의 요구가 사회 곳곳에서 들려온다. 그리고 특히 여성ㆍ노동단체는 최저임금의 문제가 전체 여성노동자가 겪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매해 요구하고,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은 10원 단위로만 인상되고 있을 뿐이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것이지, 절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임금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임금 노동자 중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중 61.5%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노동자회 15%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법정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인상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실정이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이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여성일자리’라는 공식은 이제 어색하지 않은 명제가 되었다. 이러한 여성적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 또한 상당히 낮다. 여성 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임금이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8.9%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2013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으로, 하루 8시간 꼬박 일해도 월급은 100만원에 불과하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노동자가 한 달에 필요한 생계비는 151만2천717원(201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이에 비하면 50만원이나 부족한 것이다. 우리는 2014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5,910원을 요구한다. 이는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며, 여성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서도 “합리적인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과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 설정”을 강조한 바 있다.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공약과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는 한 사회가 한 인간의 노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특히 여성의 노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우리 여성노동계는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주시할 것이며, 최소한 5,910원 요구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벌일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하는 바이다.
2013. 6. 4
생생여성노동행동
노동자연대다함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연대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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