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여성탄압과 차별에 대한 고발장
고 발 장
고발인
1. 이동주(010-****-****/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경제민주화국민본부/전국‘을’살리기비대위/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연대 등 총 7 개 단체를 대표한 대표 고발인)
2. 경제민주화국민본부
3. 전국‘을’살리기비대위
4. 한국여성단체연합
5. 한국여성민우회
6. 한국여성노동자회
7. 전국여성노동조합
8. 전국여성연대
피고발인
1. 남양유업 주식회사 02-734-1305
서울 중구 남대문로 120 대일빌딩
2. 홍 원 식
직 업 : 남양유업 주식회사 회장
남양유업 본사 전화 : 02-734-1305
남양유업 본사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120 대일빌딩
3. 김 웅
직 업 : 남양유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발요지 피고발인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탄압과 차별 행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74조 위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위반)
별지 '고발이유' 기재와 같이 피고발인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 행위의 점에 대하여 고발하오니,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 7. 11.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별지]
고발이유
1. 당사자
가. 대표 고발인은 이동주입니다.
대표 고발인은 전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연대체인인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정책실장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전국의 중소상공인, 가맹점주·대리점주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해 활동해온 이입니다. 이번에 이동주 고발인은 경제민주화국민본부/전국‘을’살리기비대위/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연대 등 총 7개 단체를 대표하여 남양유업의 극악한 횡포와 불법행위를 고발하게 됐습니다.
나. 피고발인 남양유업 주식회사는 우유, 분유, 요구르트, 생과일쥬스, 치즈 등 유제품 및 음료수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밀어내기',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으로 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김웅은 남양유업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고, 피고발인 홍원식은 남양유업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실질적 대표자이자 오너로서 사실상 남양유업 주식회사의 모든 행위에 대한 최고·최종 의사 결정권자이며, 이번 남양유업 불법·불공정행위로 인한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의 최고 책임자라 할 것입니다.
2. 본건 고발의 배경
최근 피고발인들은 대리점들에 대한 이른바 '갑'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악덕기업으로서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점들에 대한 살인적인 밀어내기, 불공정한 거래행위, 전산조작, 떡값요구 등 도저히 정상적인 기업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불법행위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러 지금까지 불매운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YTN을 통하여(이후 많은 언론들이 함께 보도) 피고발인들의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합니다) 위반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국민들의 분노를 일게 하였고, 이렇듯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사리사욕만 채우는 기업에 대하여는 법의 엄중함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고발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들과 함께, 수사기관의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한 처벌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법이 살아있음을 증명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여 이와 같이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3. 피고발인의 범죄행위
가.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여성근로자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 회사를 떠나도록 압박을 가하고 퇴사하도록 종용하여, 현재 피고발인의 본사직원 총 2,700여명 중 기혼여성은 6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위 6명의 기혼여성근로자는 모두 계약직 근로자인데, 결혼 전에는 정규직이었으나 결혼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기혼여성은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약 10%의 임금이 깎이고 각종 수당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결혼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2년마다 재계약여부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근무를 해야 하고,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가 전혀 보장되지 않아 임신 자체를 미루거나 결국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및 모성보호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관련 법률로 명확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주의 성별, 혼인,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등 및 불리한 조치를 차별이라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일·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차별금지 및 그를 위한 사내 관행 및 제도개선을 사업주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법이 요구하는 이러한 의무를 지키기는커녕, 헌법 및 관련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명백히 전면적으로 위반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전·산후의 여성에 대한 해고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퇴직·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 퇴사종용 또는 해고를 하고 다시 계약직의 조건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그나마 계약직의 경우에도 출산시 퇴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07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출산휴가를 전혀 주고 있지 않아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무조건 퇴사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는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판례는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은 당해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고 판시하여 그 원칙을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등).
그런데 피고발인은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여성근로자가 결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각종 수당의 제공대상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약 10% 가량 삭감하였는바, 이는 남성근로자(결혼여부를 불문한)나 결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차별적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15조,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 대표자가 함께 처벌받아야 할 것이며, 특히 본건의 경우 사실상 남양유업 주식회사의 모든 정책과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실질적 대표이자 오너인 피고발인 홍원식 회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와 같은 피고발인의 범죄행위가 기사화되자 사회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고 특히 여성계·노동계에서는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내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피고발인들은 마치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기라도 하듯 슬쩍 계약직 기혼여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미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당했거나 온갖 차별과 탄압을 받았던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구제나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간 피고발인들은 유아, 어린이, 엄마들을 상대로 한 분유, 우유, 요구르트 등을 판매하여 큰 이윤을 남겨왔다는 점에서, 또 마치 ‘엄마들을 제일 위하는 기업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왔다는 점에서, 기혼 여성근로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더욱 기가 막히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추악한 범죄행위로 귀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들은 부도덕한 경영과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는 이른바 "갑"의 횡포의 상징처럼 일컬어지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범국민적 지탄과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전혀 이를 제대로 성찰하고 개선할 의지도 없이, 그저 사회적 관심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며 법의 무서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천박한 기업문화를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남양유업이 저지른 온갖 불법·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부분 사실로 판명됐고, 귀 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 같은 극악한 성차별과 여성근로자 탄압 행위가 밝혀진 것이기에, 더더욱 한 대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번은 정말로 제대로 엄단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간 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 및 범죄행위가 철저히 조사되고 강력히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귀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나아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피고발인들을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회장으로서 대주주로서 최종·최고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홍원식 회장은 위와 같은 남양유업의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인정도, 사죄도, 재발방지대책도 제시한 바가 없고, 수백·수천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변상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더더욱 귀 청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7.11 고발인 이동주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