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는 미약한 최저임금 인상 규탄한다.
여성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는
미약한 최저임금 인상 규탄한다.
2013년 최저임금은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
오늘 새벽 2014년 최저임금액이 521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겨우 7.2%인상 되었을 뿐이고 금액으로는 35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액은 노동계에서 요구한 5910원보다 700원이나 낮은 수준이다.
박근혜정부는 작년 대선 당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서도 “합리적인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과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 설정”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표했다. 하지만 우리는 2014년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의지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박근혜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지는 딱 350원 어치 뿐인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6월 ‘고용률70%달성을 위한 로드맵으로 반듯한 시간제일자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으로 구성되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는 반듯한 일자리가 될 수 없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전제조건은 최저임금의 기준이 생활이 가능한 임금으로 설정되어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달성에만 혈안되어 정작 최저임금인상은 방관하고 있다.
현재 여성노동자들 대부분은 겨우 최저임금수준에 미치거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비정규직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기준이다.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는 한 사회가 한 인간의 노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특히 여성의 일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시간을 사용할 때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은 금이다’라고 말귀가 있다. 하지만 현실의 시간금액은 겨우 5210원이다. 이는 노동자의 삶을 단순히 몇 천원으로 보는 격이라 보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시간은 언제 금이 될까.
그동안 최저임금은 몇 십 원, 몇 백 원 올리느냐의 문제로 난항과 파행을 겪어왔다. 언제까지 이러한 지난함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책정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국 여 성 민 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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