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심사, 심사위원의 구성과 역할이 중요하다
<논평>
종편 재승인 심사, 심사위원의 구성과 역할이 중요하다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 지난 5일, 방통위가 의결한 종편 재승인 심사안은 이번 종편 재승인 과정이 그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종편은 승인 자체가 특혜임에도 의무 재송신, 독자광고영업 허용, 방발기금 한시적 유예 등의 추가적인 특혜를 받고 출범하였다. 이렇게 많은 특혜를 받았으면 더욱 공정하고 공익적인 방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편은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 등을 방송하여 왜곡 방송의 표본이 되었고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문제가 된 윤창중을 비롯한 편파적인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출연 시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편파 방송을 하였다. 그리고 여러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시어머니와 며느리 등 세대 갈등을 비롯해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방통위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단적인 예이며, 종편이 이런 방통위를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방송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 또한 방통위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할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어왔다. 이에 방통위는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의결한 재승인 심사항목과 배점을 보면 이는 말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방송평가에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어야할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항목에서 과락 제도가 생긴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60%를 주장한 연구반 안을 50%로 낮추는 것으로 모자라 가장 많이 방심위 제재를 받은 2012년은 방송평가 항목에서만 감점을 하는 등 중복 감점을 단일 감점으로 축소하여 과락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원래 의도를 퇴색시켰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실적 및 계획을 함께 평가하도록 하고 대부분이 비계량 항목으로 평가하여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방통위의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재승인 신청 안내>를 보면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과 그 배점‧평가방법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어 더더군다나 심사위원의 주관성이 반영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방통위에 요구한다. 의지를 가지고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함과 동시에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할 것을 말이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및 시청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인사로 심사위원을 선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그동안 방통위가 종편의 편에 서 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이번 종편 재승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만약 과정에서 방통위가 계속 종편 편들기에 나선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 9. 9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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