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보육을 만드는 초과보육인정지침을 당장 폐지하라!
불안한 보육을 만드는
초과보육인정지침을 당장 폐지하라!
보건복지부는 2013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통해 2014년도부터 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인정지침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인정지침폐지는 아이들을 위한 한 마음으로 보육교사, 부모 모두가 바라던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로 초과보육은 ‘교사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영유아의 지적.신체적 성장 저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유아(만 3~5세)의 경우 스웨덴, 덴마크 보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3~4배 정도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비율보다 3~4명 초과해 보육을 할 수 있는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초과보육인정지침은 2006년부터 교사 대 아동비율이 축소되면서 ‘일시적 아동 유동인원수 대응’을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원래 목적은 사라진 채, 과중한 업무로 고착화되고, 열악한 보육환경을 만들어냈다.
박근혜 정부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민간시설의 보육·교육 서비스 공공성 및 질 제고’ 실천을 약속했다. 그러나 무상보육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고, 민간시설의 이윤을 보존하기 위한 초과보육인정지침 연장에는 침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압력에 초과보육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해소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초과보육지침연장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한 쪽으로는 ‘보육료현실화’, ‘민간재무회계마련’ 을 위한 요구를 걸고 집회를 열고 있다. 이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교사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하거나, 불참시 해고위협을 하는 등 집회참가를 강제해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보육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라는 것은 알고 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여 영유아들이 교사들과 민감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우리는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의 울음을 외면한 채 공공보육·안심보육에 앞장서지 않고, 민간시설의 이윤을 보호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우리는 교사들이 아이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교사대 아동비율이 지켜지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원한다.
- 보건복지부는 민간시설의 이윤을 보장이 아니라 아이들과 교사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초과보육인정지침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공약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확충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법이 정한 교사 대 아동비율 부터 지켜야 한다.
2013. 12. 9
생생여성노동행동 (노동자연대 다함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인천보육교사협회, 공공운수노조연맹 보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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