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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모성보호비용 자료는 사기에 가까운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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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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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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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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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14
경제 5단체의 모성보호관련 비용 통계자료는 사기에 가까운 지나친 과장이다!
- 경제단체 8,500억, 노동부 1,657억, 여성·노동계 1,366억 -
지난 18일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모성보호법안과 관련하여 발표한 조사자료는 왜곡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현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경총은 모성보호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간 최대 8천 5백억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주장하고, 선진국도 출산휴가 14주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으며 사산 ·유산 휴가도 ILO 조약에도 없는 규정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여성·노동계는 이를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현실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반박자료를 제시하는 바이다.
- 모성보호법안 통과시 연간 최대 850,000백만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서
(1) 출산 휴가급여 30일 추가분이 약 52,950백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 노동부의 계산에 따르면 기업은 1년 42,664백만원 추가비용을 부담할 뿐이다.
(2) 육아휴직 급여가 765,050백만원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
: 출산한 여성노동자 전부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노동자 전부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경총의 추계방식은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왜곡된 추정치이다.
(3) 유급 태아검진휴가가 35,800백만원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
: 현실적인 비용추계에 따르면 약 30,754백만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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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바대로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제시한 모성보호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기업부담액은 사기에 가깝게 과장되어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되게 알림으로서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총은 관련 통계를 왜곡 보도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당장 사과하고 관련한 주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 유·사산휴가가 ILO 협약에 없는 내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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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사산 휴가는 ILO 협약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ILO는 1952년 103호 모성보호협약은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 추가적 휴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약을 보충하기 위해 같은 해 모성보호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였는데 제 96호는 유산 또는 산전산후 합병증 등의 경우 출산휴가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관계당국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ILO 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경총의 주장은 허구이다.
- 출산휴가 14주 연장을 대부분 선진국들에 아직 법률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대부분의 선진국은 출산휴가 14주 이상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조항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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