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나는 경호에 적합한 외모인가 아닌가?
나는 경호에 적합한 외모인가 아닌가? 박봉정숙 : 여성노동센터 상근활동가 지난 달 청와대에서 경호실 창설이래 최초로 성별이 여성인 경호원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가 그 기준에 대한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로 그 응시자격을 변경 혹은 폐지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경호원(여성)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았다. 4년제 대학졸업이상 / 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키 165cm 이상 / 용모단정 /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그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기준은 학력과 키 등의 용모제한이다. 네티즌들은 공무원임용고시에도 없는 4년제 대졸이상이라는 자격을 제시한 것과 165센티라는 평균이상의 키, 단정한 용모의 기준을 제시한 것 등에 대해 비난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격을 제시하는 것은 차별일까? 키 제한이 차별인 이유 용모 제한이 차별인 이유 참여정부의 차별감수성 지수는? 실망스러운 여성부의 반응 자 이제, 보디가드는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편견을 버려~. 그건 보디가드 지망생을 두 번 죽이는 일이야~(아~~유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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