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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간접차별·성희롱없는 일터를 향한 일보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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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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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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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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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04
<특집>
간접차별·성희롱없는 일터를 향한 일보전진
민우회는 98년 여성노동자들의 빗발치는 여성우선해고 상담으로 새해를 시작한 것과 달리 99년은 연초부터 기업의 직장내 성희롱 관련한 문의로 전화통에 불이 나고 있다. 99년 1월 6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과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언론과 기업의 편중된 관심으로 직장내 성희롱 문제만 거듭 거론되고 공론화되고 있지만, 이번 통과된 법에서는 여성우선해고와 모집·채용, 승진, 배치와 같은 고용상의 불평들을 정당화해왔던 기준이나 조건(간접차별)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할 내용이 남아 있지만 통과된 법의 제대로 된 적용만으로도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한층 나아질 것이다. 이번 특집에서는 제개정된 법의 내용과 실천과제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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