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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간접차별·성희롱없는 일터를 향한 일보전진> 대통령직속 여성특위에도 성차별 신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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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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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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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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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85
<특집 - 간접차별·성희롱없는 일터를 향한 일보전진>
대통령직속 여성특위에도 성차별 신고할 수 있다
- 해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아니, 여자라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매달 월급 꼬박꼬박 받는, 신분이 확실한 직장인라구요. 얼마전 우리 회사 남자직원도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여성은행을 만들든지 해야지 정말 화가 치밀어 못 살겠어요." 서민들에게 은행문턱이 높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특히 여성들에게 까다롭기 그지 없다는 것을 은행을 이용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대출창구에서 거세게 항의해보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창구직원들의 반응이다. 여자라는 이유로 사회 곳곳에서 배제당한 후 분통만 터트리고 돌아섰던 여성들에게 99년 7월 1일이 되면 일상화되어 있는 다양한 성차별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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