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회식자리 술따르기 강요’가 성희롱임을 부정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회식자리 술따르기 강요’가 5월 26일 서울고등법원(특별11부)은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성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행위가 성희롱이라 판단한 여성부의 항소심에 대해 원심대로 ‘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심인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에 이어 고등법원에서까지 명백한 성희롱을 부정한 판결이 나왔다는 데 대해 한국여성민우회는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005.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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