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청소년대상의 형사처벌에 반대한다!!
6월 7일자 보도에 의하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법무부에 법개정을 요청한 내용에는 '성매매'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일부 청소년들의 문제를 확대 해석하여 내린 성급한 대안으로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성매매 현상의 본질을 호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청소년·여성 10개 단체는 아래와 같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성매매 현상을 줄이기 위한 법집행 기관의 의지표명이라면 우선적으로 성인대상의 법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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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선도보호를 해야 할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이라는 극약처분은 청소년보호의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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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형사처벌이 아닌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으로도 청소년을 치료보호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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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청소년에게 형사처벌 조치는 성매매 현상의 예방효과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성인에 의한 청소년 착취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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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현행법을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소수 청소년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복쥐 지원시스템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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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소년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자원일 수 있다는 청소년보호의 관점이 임시 방편적인 극약처분으로 청소년문제를 대응하고자 하는 검찰의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후에 더욱 많은 청소년 여성단체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인들의 성문화를 바로잡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성문화를 만드는 초석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위의 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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