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임40세조기직급정년사건" 당사자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정영임 40세 조기직급정년 사건’은 채용에서부터 승진,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차별이 존재하였던 사건인데요, 2006년 1월 12일, 드디어 고등법원에서 승진차별로 인한 조기직급정년의 부당성과 성차별성을 처음으로 인정받아, 오늘 민우회에서 정영임씨를 모시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정영임 40세 조기직급정년사건’에 대한 간단한 사건개요 공유를 시작으로 이번 고등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사건 당사자인 정영임씨 본인께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판결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차별과 부당성을 인정받은 판결이기에 사건당사자인 정영임씨는 오늘 하루 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싸워오셨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의 어려움도 생각나셨을 테구요.
올해 설날에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갈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에 저희들도 무척 기뻤답니다. ^^
앞으로 ‘정영임40세조기직급정년사건’이 간접차별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기쁘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
■ 고등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결과적 차별, 즉 간접차별과 승진차별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 차별(간접차별)이라 함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실질적으로 남녀를 동일하게 대우하나 그 기준이 특성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워 결과적으로 특정성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로 인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결과적 차별(간접차별)을 인정받은 사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결과적차별(간접차별)을 규정한 199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 고등법원이 정영임씨가 15년만에 5직급으로 승진하여 40세 정년으로 퇴직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인 원고의 승진 및 정년을 차별’한 것이라고 결과적 차별(간접차별)을 인정한 것은 수많은 여성노동자가 결과적 차별(간접차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
■ 고등법원 판결의 한계
그러나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서 채용상 성차별을 회사측의 입장만을 그대로 인용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은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즉, 고등법원이 문서타자작업과 회계업무 등은 보조업무라고 판단하고 이는 상업계 출신 여성노동자에게 적합한 업무라고 보고, 대외기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남성노동자에게 적합한 업무라고 규정하여 직무의 성격에 따라 여성을 6직급으로, 남성을 5직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합리적 채용이라 판단하였는데, 이는 사실관계 및 실질적 업무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은채 철저히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여 판단한 대목으로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과제로 남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006.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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