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치]직장내 성희롱 가야할 길을 묻다
2008년 11월 12일, 직장내 성희롱 법제화 10년을 맞아 민우회 최명숙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성희롱 대응운동’에 대한 ‘다른 질문, 새로운 상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법제화와 법제화 전후로 꾸준히 진행된 여성운동의 활동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직장내 성희롱 이슈를 둘러싼 현재와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던 토론회의 생생중계를 시작합니다.
연구1. 직장내 성희롱 법제화 10년, 새로운 운동의 모색
-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과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혜영(한국여성민우회)
직장내 성희롱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요내용은, ①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여성 노동권의 침해, 고용상의 새로운 차별행위로 제기 ②성희롱 예방활동의 중요성이 강조 ③직장내 성희롱 당사자의 범위를 확대 ④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정의조항, 그로 인한 협소한 판단 기준에 개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법제화 이후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사례를 통해 논쟁이 진행되거나 요구되는 현안문제를 살펴보면 ①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권리구제 노력 증가 ②사업장 내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해결과정에서의 변화 ③가해자에 의한 역 대응, 보복조치 증가 및 다양화로 정리되며,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직장내 성희롱, 회식자리 성희롱, 거래처 직원․고객에 의한 성희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직장내 성희롱’개념, 문제제기 이후 피해자의 노동조건이 주요한 현안으로 파악된다.
이후, 직장내 성희롱 대응운동의 다변화를 위해, 기계적인 법 해석과 성립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넘어서서 직장내 성희롱 규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일상화된 차별적 문화와 구조에 대한 환기하는 것, 법 처벌 회피용으로 개별화된 사후 수습에서 쾌적하고 안정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에 초점 맞추기, 주체의 자기 대응력 강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의 연속·순환성 고리 끊기 등, 새로운 질문을 모색하고 또 다른 접근법을 강화해서 직장내 성희롱 의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요약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1997년 이후 성희롱 관련 법원 판결례
김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직장내 성희롱은 행정적 구제기관을 통해 해결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들 기관의 시정명령이나 권고에 대한 불복이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행정상 구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도 있어, 여전히 법원은 가장 중요한 직장내 성희롱 구제기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법원이 성희롱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 왔는지, 사법상 구제에서 쟁점이 된 것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율의 현주소를 보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본 토론회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고, 각 사건의 의미와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 토론 ]
현장여성노동자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여성연대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김은주(민주노총 부위원장)
성희롱을 대하는 노동조합의 태도나 대응은 중립적 위치를 서야한다는 이유로 비주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투쟁의 시기에 관리자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 파면, 해면, 중징계를 요구하며 사건의 해결이 다소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나 이것이 투쟁의 도구로 활용된 측면이 비일비재하였으며, 근본적 해결노력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또한 가해자가 같은 노조간부이거나 조합원, 노동자인경우에는 앞의 사례와 다른 이중적인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측면,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 법제도의 한계를 현장노동자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여성연대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역량있는 단체와 현장여성노동자와 결합력을 강화하고 일상적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 질문에 충실하여 피해자 중심주의가 강화되었으면 한다. 또한,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성희롱을 발생되는 배경이 되는 성별분업, 승진배치 등 차별적 환경에 대응하는 고충처리기구를 실효성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단체협약처럼 정례화시켜서 기구를 둘 필요가 있고, 노조 역시 적극적인 설치 노력이 필요하다.
정형옥(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상대적으로 다른 차별사안에 비해 직장내 성희롱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운동의 성과가 있었던, 일면 성공적인 여성아젠다라고 여겨진다. 이는, 다른 고용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는 조직, 시스템,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받아들이는 반면, 성희롱은 특정개인(가해자)에 대한 개인의 문제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한다. 그래서 법원역시 사용자책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이것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문제제기 후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열악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희롱은 조직적인 접근이 되어야 한다. 법제화의 노력은 공적인 권리의 영역을 해결하려는 노력이고, 성과도 있다. 그러나 사적인 권리의 영역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법을 넘어서는 근본적 모색이 필요하다. 피해자를 보면 신참자, 다른 관계맺기를 하기 어려운, 어린, 낮은 위계를 점하고 있는 여성이 많다. 사적인 권력에서 취약한 집단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여성조직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여성단체도 가입하고, 활동하고- 내가 여성단체 가입했다는 것도 괜히 소문내고, 인식하게 하는 것. 그렇게 활동하면서 나 외에 다른 여성들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 단지 직장에서 1년에 한번 의무교육이 아니라, 인식교육내용을 담아 학교차원의 인권교육으로 가는 방법은 어떨까. 또한 인사담당자, CEO, 영향력있는, 해결의 주체가 될수 있는 이들의 차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최진옥(충북여성민우회)
지역여성단체의 공동대응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가부장적 문화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는 상설적 연대체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서 충북여성연대를 창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적극적인 여성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성희롱관련 법이나 사례보다는 발생 원인에 대한 교육, 즉 성평등 교육과 조직 내 갈등관리 등 폭넓게 인식전화를 가져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의 일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의식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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