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악반대! 여성노동자 규탄 기자회견!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한나라당사 앞, 오전 11시)을 다녀왔습니다.
개악안을 내놓은 한나라당의 당사 앞에 개악안에 반대하는 많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분들과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당사 앞을 쳐다보니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문구가 더 갑갑하게 와 닿았답니다. ‘경제’보다 ‘사람’(노동자)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약속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었지요.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경제를 우선시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 한 달로 따지면 787,930원입니다.
이는 노동자 평균 임금의 39.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한 달을 살아내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금액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악안에서는
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밥값까지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성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취지를 무색하게 합니다.
이러한 개악안에 반대하는 여성 노동자분들의 분노가 발언을 통해 쏟아졌습니다.
먼저 이덕순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인하대 분회장님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악안을 낸 것에 대해 규탄하셨고, 노필복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서강대부분회장님은 아침도 먹지 못한 채 일찍부터 일하고 사업장에서 중식을 제공하지 않아 집에서 싸온 찬밥을 겨우 먹는 상황에서 이번 개악안은 ‘벼룩의 간을 내 놓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저임금 노동자과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유일한 제도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이번 개악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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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여성노동자 규탄 기자회견
최저임금은 1986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선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를 위한 유일한 제도로써 고질적인 사회양극화 해소와 최근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지난 11월 18일 한나라당은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반면, 최근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최저임금법 위반과 취약계층 고용기회의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 개정안은 1)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2)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3)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저임금 감액 적용 4)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임금에서 공제 5) 기한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공익위원이 의결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은 지역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각 지자체 간 최저임금 삭감 경쟁을 초래하는 것으로써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하락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벌어져 있는 지역간 격차 및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을 더욱 고착해 시켜 노동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것이다.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수습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명백한 임금삭감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30일 전 해고예고조항의 적용을 못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노동자 보호기준을 약화시켜 사용자가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명백한 차별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다던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의 수혜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감액적용은 노인복지 향상은 커녕 노인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으로써 사용자가 응당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책임 회피일 뿐이다.
기한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공익위원이 의결하게 하는 내용은 매년 팽팽한 의견 대립과 사측의 터무니 없이 낮은 인상 요구를 감안해 볼 때 불성실한 교섭 자세로 기한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과 이후 공익위원들을 포섭시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등의 교섭 회피를 조장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등 선출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익위원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는 것은 결국 노동자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한나라당의 최저임금 개정안은 최저임금제의 본 취지를 망각한 개악안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대량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빈곤을 고착화시킨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여성노동자 중 70%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처해있으며 특히, 최저임금의 절대적인 적용을 받고 있는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60세 안팍의 나이로 최저임금이 올라야 임금이 오르는 상황이어서 금번 한나라당의 개악안은 열심히 일해서 더 나아지리라는 작은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고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으로 한달 787,930원이다. 이것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9.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날로 오른 물가와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액 적용을 하고 숙식비용을 공제하는 등의 개정안은 경제단체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후퇴시키는 것일 뿐이다. 최소한의 임금도 주지않고 노동자의 노력과 피땀을 앗아가려는 이번 한나라당의 개악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본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도록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여성노동자 다 죽이는 최저임금 개악안 즉각 중단하라!!
2008. 12. 3.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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