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여성노동상담경향-②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날입니다. 그 날 이후 우리는 이 법과 여성노동자간의 관계에 대해 주시해 왔습니다. 2008년 사례를 통해 본,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부당한 계약해지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 90건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사례를 함께 보세요!
‘계약기간’, 사장에게 무한자유, 노동자에게는 계속불안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가 이어져, 기간을 정한 노동계약 자체의 한계를 드러냈다. 계약'기간'의 문제!
비정규직 법의 취지는 고용안정과 차별해소입니다. 고용기간을 정한 이상, ‘보호 수단’이 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생깁니다. 결국, 단기 고용만을 반복, 결국 2년 마다, 4년 마다 해고 되겠지요. 사례에서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하여 사장이 필요한 만큼만 일하게 만드는 관행은 여전합니다. 3개월씩 5차례나 계약을 갱신하고도 퇴직금을 주지않으려고 1년 되기 일주일 전에 해고한 사례는 이런 현실을 잘 대변해 줍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이 기간은 언제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이고, 사장은 아무런 책임도 부담도 없이 해고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제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직접 사례를 읽으시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 개정안에 대해 생각해 봐요. 2년->4년 된다고 우리 사회가 염원했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될까요?
● 수출업무로 송장을 주고받고 하는 일인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다. 파견직으로 2년 근무했는데, 파견직은 2년 넘으면 나가야 된다고 해서 기간제로 바꾸어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일해 왔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부분을 보면 입사일은 적고 ( )까지라고 되어서 이 부분은 공란이었다.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고 별 말이 없으면 자동 계약 연장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작년 4월 3일 갱신되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자동으로 연장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도 없는데, 회사에서 나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됐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계약연장은 안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사람 뽑을 때까지만 다니라고 한다. (2008.04.02)
● 회사에서 2007년 6월 병가로 인해 자리가 비었다며 잠시 근무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기간은 2007년 6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직원의 병가가 길어지면서 2번째 고용계약서는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3번째 고용계약서는 11월 1일부터 2008년 1월 11일까지…4번째 고용계약서는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하더군요. 계약기간은 2008년 1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3월 11일까지의 근무기간을 다 채우고 나니 회사측에서 다시 고용계약을 제시했습니다. 6월11일까지로…그런데 6월 11일까지의 계약기간을 끝으로 재계약이 더이상 안 된다는 통보를 퇴직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퇴직금이 발생되기 때문이랍니다.(2008.8.7.)
책임은 떠넘기고, 이익만 챙기는 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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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어렵습니다만, 거간꾼들의 속임수나 기생충들을 연상하면;; 어쩌면 잘 연상이 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접고용은 고용과 사용의 분리에 기초한 중간착취가 본질입니다. 일하는 장소에서 만나는 사장과 월급 받는 사장이 다르다면? 두 명의 사장은 모두 당신이 일한 대가를 나누어 가지지만 책임은?
서로 떠넘깁니다. 이걸 법으로 정한(허용하고 있는) 것이 ‘파견법’입니다. 파견법은 사용자의 책임 회피라는 탈법을 용인하는 면이 있고, 파견기간은 기간제 근로와 마찬가지로 2년 이내에 맘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외주위탁 및 불법파견(위장도급)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고용불안은 기본이고 문자로 해고 통보하는 파견사업주, 내 책임은 아니라고 하는 사용사업주 그 틈에서 파견허용업종 규정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어디 ‘항의할 데도 없는’상황 속에 방치되는 간접고용노동자의 문제는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간접고용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간다더니... 눈 부릅뜨고 간접고용 문제 풀어갑시다.
● 00에서 파견계약직 계산원으로 일한다. 원래 주5일 40시간제인데 공휴일에 쉬고 유급생리휴가가 있었다. 그런데 신입부터 생리휴가를 없애고 일주일에 2번 쉬는 걸로 바꿔 적용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2일 더 일하면서 같은 월급을 받게 된다. 공휴일과 생리휴가가 없어지는 셈인데 나는 계약기간 때문에 신입과 같이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계약서 내용을 잘 보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는 나한테 니가 그렇게 사인하지 않았냐고 한다. 근로조건이 점점 나빠진다. 교대시간도 없고 항의할 데도 없다. 이렇게 악화시켜 놓고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아니면 나가라’는 식이다. 2년 마다 파견회사가 회사 상호도 바꾸는 거 같은데 이러다가 퇴직금도 못 받는 거 아닌가? (20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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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정규직전환은 ‘반쪽짜리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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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스에서 비정규직에게는 다른 색의 식권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랍습니다만, 버젓이 일어나는 일이네요.
분리직군제, 하위직급 신설 등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도된 소위 '정규직 전환제도'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례를 통해 드러나듯,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승진에 제한을 두고, 임금도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등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은 더욱 풍부해 졌고요. 정규직전환방식에 대한 뚜렷한 기준도 없고 '차별'을 어떻게 판단하고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부족합니다. 하참!
● 대기업 사무직으로, 고졸로 들어와서 20년을 일했다. 정규직이였는데, 2003년 아웃소싱당했었고 그때 아웃소싱 대상자는 모두 여직원들이였다. 그리고 나서 2005년에 다시 계약직으로 바뀌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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