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여성노동상담경향-①경제위기와 여성노동권
도대체 왜 '먼저 잘려도 되는' 이유가 여자라서 입니까?
2008년은 기간제 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 시행 1년을 맞는 해이고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이 본격화 되었던 해입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층, 노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리해고, 고용축소가 가시화되었고 특히,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연 경제위기 극복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표1> 월별 성차별해고 상담분포(건, 월)
경제위기 극복전략?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비정규직 내에서 파견․용역직 전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와 용역직, 파견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낮추는 방식이 나타났고, 12월 이후에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 정리해고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즉,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낮거나 불안정성이 강한 사람 부터 해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고통분담? 고통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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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내부부해고사건이나 현대자동차식당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아시는지? 경제위기시기 여성들은 성차별적 해고의 희생양이 되었고 1998년 IMF때 이 점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아웃소싱, 외주화 일순위였죠.
10년이 지난 지금도 임신중이거나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중인 여성노동자들이 더욱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담론이 지배하는 시기에 여성노동자들이 어떻게 희생, 소외 되는지를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경제위기라고 해서 성차별이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에 대한 우선적인 해고는 임신, 출산, 양육이 여성들의 몫이라는 판단,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현실적이지 않은 현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부차적인 수입원이라는 편견, 여성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비핵심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기인합니다.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합리적인’ 방안의 전제는 여성노동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여야 합니다.
● 회사에서 ‘사내커플이고, 임신했으니까 스스로 사표를 써라, 너는 일을 못한다, 사내커플인데 신랑한테 피해가 갈 거다’라고 말했다. 지금 우리 회사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걸 빌미로 정리해고를 할 생각인 것 같다. 몇 명이 퇴사를 했는데 퇴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권고사직, 해고, 실업급여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젠 나에게 아예 업무도 주지 않고 있는데 신랑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진 못 할 것 같다.(2008.12.8.)
● 지금 회사가 정리해고를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없다고 스스로 나가게끔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임신 중이라 저에게도 협박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는 도중 또 연차를 다 쓰면 내년 연봉계약 체결시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2008.12.15)
● 아들 둘은 둔 직장인 부부입니다. 와이프는 출산 휴가를 다녀와서 복귀한지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아이는 제 어머님이 봐주시고 첫째는 어린이집에 다닙니다.지금 둘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저와 와이프가 같은 직장을 다닌다는 겁니다. 올해에 2명을 강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데 와이프나 저 둘 중에 한명이 휴직을 했을 경우에 해고당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2008.09.23.)
일자리를 잃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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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고용불안은 개별노동자들이 불평등한 대우나 권리 침해에 대응하는 노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담론은 개별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압력, 위협으로 불안의식, 공포감을 조장하여 대응력을 위축시키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특히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고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악화나 직장내 성희롱 사건 등 차별 사안의 문제제기, 해결 과정에서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다시 실업자가 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과 불안이 지배하는 것이죠.
경제위기하에서 고용유지가 노동자들에게 최우선 당면과제가 되면서 부당한 노동조건의 후퇴를 알지만, 그저 참고 있는 경우도 사례를 통해 확인됐고요. 따라서 여성노동자들이‘고용유지’라는 절박함 때문에 차별과 부당한 노동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발언권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안 해 준답니다. ‘그냥 사례를 남기기 싫다’이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실업급여 해 줄테니 그거라도 받으랍니다. 그래서 저도 물러설 수 없어서 겨우 산전후휴가라도 받은 거에요. 부당한 거 압니다. 싸우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2008.10.28.)
● 총장이 나를 부르더니 고소를 하려면 극비리에 하라고 한다. 학교 이름이 안 알려지도록. 그런데 내가 고소를 하면 직장을 잃을 까봐 두렵다. 다시 실업자 되는 것도 싫고 이력서에 경력이라도 넣으려면 참고 다녀야 할 거 같다. (2008.2.15.)
● 인원감축바람이 불고 있고 모든 직장상사들은 문제가 생겨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문제 아닌 것도 자꾸 횟수를 거듭하여 문제제기되고 많은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화되는 것이지요. (2008.5.26.)
생존의 최저기준, 최저임금. 어떤 위기라도, 낮추어서는 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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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청소용역직, 기본급의 50%라는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수습.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계층은 432만명(26.8%)이며, 법정최저임금 미달자는 175만명(10.8%)에 달합니다(2008년 12월, 노동부).
그런데 ‘경제위기시 기업부담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늘린다’는 이유로 5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 수습기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연장, 숙식비 임금 공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사례에 답이 있습니다.
● 55세이다. 작년 11월부터 남편의 실직으로 건물청소 일을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이 10일, 5일 하고 그만두는데도 성의를 가지고 일했다. 그런데 소장이 한번만 자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나가는 거라는 말을 했다. 토요일까지 일하는데 70만원 받는다. 새로 지은 오피스텔이 청소업무로 들어왔는데 이 건물 전체를 나보고 다 하라고 한다. 한 달에 이 돈을 받자고 엄청난 일을 하자니 너무 힘들다. (2008.03.18)
● 나를 포함한 3명이 신규로 채용되었습니다. 나머지 둘은 정규채용이었고, 나는 면접 없이 임시직으로 들어갔어요. 모두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나는 기본급 75만원을 다 받았는데 둘은 수습기간을 이유로 3개월 동안 50%인 37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3명 모두 휴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다시 수습 3개월을 더 하라고 했어요. 내가 싫다고 하니,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정규직 수습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들보다 더 받은 돈 37여만 원을 토해내라고 했습니다. (2008.6.30)
● 25세입니다. 올해 입사를 했는데요, 초반에 들어갈 때는 급여를 100만원이라고 했고, 수습이 있지만 보너스만 6개월 동안 못 받는 것 말고는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임금이 60만원만 지급되는 거에요. 3개월 동안 수습이라는 이유로요.(2008.9.1)
사용자가 불합리한 조건들을 일방적으로 제시, 적용하는 방식이 수습노동자에게 보다 노골적입니다.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수습노동자는 악용에 남용될 것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위반, 파견회사 위장전환을 통한 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을 삭감하는 통로는 갈수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답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오히려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잊어버리고 있는 듯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가난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지켜야할 최소한의 사회권으로써 아무리 경제위기라고 해도 위기 대응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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