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후기]되풀이되는 여성노동위기, 대안은 없는가
2009년 3월 3일, 3.8 여성의 날을 맞아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과 비정규직법 개정이 경제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개악’임을 확인하고, 여성노동자들의 경제위기 해법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못오신 분들을 위한 생생한 토론회 중계를 시작합니다.
[발제1]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이 경제위기 해법인가?
김유선/한국사회연구소 소장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비정규직 비율은 고착화되고, 기간제는 줄었으나 간접고용은 증가하였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별해소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대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차별해소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차별시정 신청주체 노조확대, 대상도 간접고용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직 노동자의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정규직전환효과를 없애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서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이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비정규직법의 대안은, 사용사유제한, 반복갱신 횟수제한 등 다른 대안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며, 정규직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간접고용을 규제하기 위해 간접고용 전환시 ‘사전통지, 노조(노동자대표)와 성실한 사전협의, 노동부 신고의무’등 절차를 규정하고, 원청업체 사용자의 법률책임명문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차별시정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별시정신청주체를 확장하고, 그 대상도 간접고용노동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 서면작성 의무화가 필요하다.
최저임금관련하여, 현재 노동시장상황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사정악화에 있다. 이에 정부는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low road로 가는데, 이는 내수잠식으로, 내수잠식은 일자리축소로 악순환을 걷게 된다. 이에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창출을 목표로 하는 high road를 추구해야 한다. 신규일자리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자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work/job sharing과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실업자는 전 국민을 포괄하는 방향에서의 실업대책으로 확대해야 한다.
즉,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근로빈곤을 줄이고, 이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여 위기탈출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발제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외 여성고용정책의 시사점
이주희/이대 사회학과 교수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동등임금 및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그리고 일과 생활을 양립을 위한 정책이 한국의 정책에 주는 함의가 많다. 특히 영국의 경우, 한부모 가구의 고용률 증진 정책을 펼침으로써 결국 한부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기여했다. 아일랜드, 영국, 리투아니아 등에서 최저임금 상승정책이 시행된 바 있는데, 이 시행으로 인해 여성의 고용상태를 개선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 상승정책이 이렇게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는 있으나,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직무평가제도 개선, 수평적/수직적 직무격리현상을 완화시킴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한 정책 부분에서 성주류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보편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 또한 중요하다. 고용정책 면에 있어서 유럽의 사례들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이 국가들이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남녀 임금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위기시 여성들이 더 많은 고용 상 어려움을 겪어 격차가 커질 것이 예상되는 점에서 경제위기시 최우선 정책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을 통해 무불별한 비정규직의 확대를 막는 것이다.
[토론1]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민우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의 고용평등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하반기에 임신, 출산해고 상담이 급증하여, 경제위기속에서 임신출산이 차별의 사유가 되거나 편의적인 정리해고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상이한 부서발령, 사직종용 등 불이익사례가 이어져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이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합리적인’ 방안의 전제는 여성노동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대별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며, 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위기속에서 여성고용악화에 대한 방지 해법은 1)고용창출 효과가 큰 경기부양책전개 2)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사회환경조성 3)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대안에 초점을 맞추어 세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근로계약서 서면작성의무화의 경우 ‘양날의 칼’이라는 점에서 정규근로까지를 포함한 전면화 보다는 비정규 근로에 한정하여 서면작성 의무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인상과 더불어 사회적 임금올리기와 관련하여 이윤과 지대가 실물경제로 재투자될 수 있는 규율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능한 규제방안은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개혁, 부동산 및 교육의 공공성 제고, 공공부문의 민영화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고용모델에 대한 고민-
그리고 경력단절 현상을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한 대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고, 여성노동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노사간의 조율 시스템 확보등 법제도적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고용이나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한 지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매년 그 수치를 발표하여 개선점을 제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토론]곽정숙-민주노동당
여성부는 여성노동자들이 실직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재직여성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끌어올리고, 고용의 기회와 임금에 있어서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의 주요요인인 출산과 보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진하려고 한다. 1)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법안(저소득 가정을 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등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주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2) 최소한 마련되어 있는 모성보호법만이라도 지켜질수 있도록 적극유도하여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장애인 여성등 여성중에서도 취약한 상황에 빠져있는 이들에 대한 경제활동지원책 강화 4) 공공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것을 목표로 ‘(가칭)사회적일자리지원법’제정을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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