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포럼개최]Again1998- 흔들리는 여성노동권, 대안을 모색한다!_토론후기(2)
주옥같은 실천적인 대안이 쏟아졌던 토론 후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압축하기 힘들었던 관계로, 모든 분들과 이 내용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긴 글 올립니다. 열심히 끝까지 읽어주시는 당신은 멋쨍이.
공식적인 고용부분에
여성들이 정규직으로 더 많이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유주의적 조직에서는 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치명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을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적 해고나, 여성노동력이 유연최적화됐다 이런것도 좋은 발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회적 해고도 많고, 여성노동력이 유연최적화된 것도 맞다. 그런데 여기서 유연최적화가 당연히 비정규직 여성에게 나쁜 거지만, 이게 정규직 여성에게도 나쁜 거다. 예를 들면, 차별시정조치를 피해가기 위해서 금융권같은 곳에서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갔는데,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은 그렇게까지 업무차이가 없는데 그 무기계약직하고 일반 정규직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 안되니까 계속해서 업무를 계약직업무가 하는 업무를 단순화시키려고 하게 된다. 단순화되는 그 업무는 좀 더 해고가 쉬워지는것이다.그래서 계속해서 고용불안에, 임금은 더 낮게 된다. 그럼 그 어려운 일들이 다 정규직포션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정규직은 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고, 정규직 여성은 승진가능성도 낮고 일은 힘들고 하면서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업에 오래있을수가 없게 되는거다. 그러니까 자발적 퇴직같은게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단지 여성비정규직의 문제고, 빈곤층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확대해서는 남성한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일하는 여성의 범주가 확대되어야 할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돌봄노동이나 감정노동 등을 어떻게 사회화될수 있고, 어떻게 가치화되어야 하느냐, 어떤게 적정임금인지, 이런거에 대해서 연구가 아직은 많이 나온것 같지는 않다. 다음으로 성차별, 고용평등, 일가정양립의 문제등이 한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들을 매우 공허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 자체로는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할 가치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저는 고용평등을 어떻게 얻을수 있는가, 이 과정에서 남성중심노동조합의 변화, 이 남성중심노동조합에 들어가서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분명히 있다. 또한, 공식적인 고용부분에 여자들이 정규직으로 더 많이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공식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돈을 따오고, 노동조합한테도, 단체협약에서도, 그러니까 여성이 자기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되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공식부분에서 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파고들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작업들,
공격적으로 모니터링하는게 필요하다.
박주영선생님 연구에서 인상깊었던 것은 여성비정규직화가 그동안 계속 통계부분으로 얘기가 많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생애주기와 관련해서 나타나느냐를 좀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 여성의 경우에 비정규직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경우에 그 효과와 영향이 더 커지게 되는 부분들은 좀 더 예각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시기에서 차별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굉장히 다른 시기와 비교했을때 어쩔수 없이 수세적으로 될수밖에 없는,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일자리가 어떻게 되어있는데 차별문제, 일자리가 붙어있는것만도 어디냐’,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나오고 내어서 말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수세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이 이데올로기를 극복할수 있는 담론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시기에 가장 큰 특징은 고용전체가 줄어드는 시기, 그래서 제로섬 구조로 보인다는 점에 있는것 같다. 근데 이게 성별영향력, 취약성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단순히 차별적인 처우자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실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비공식적인 채널이 작동한다거나 성별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과제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응과제가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보험지원부분은 중요한 저소득층지원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유의미한 대책이 아닐까, 그리고 특히 위기시에는 여성노동내부에 계층적 분화에 주목해야 되고 법제도의 강조점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여성가구주, 저소득여성 신규취업여성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잡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은 고평법이나 인권위원회법등 차별금지법제와 모성보호법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상시적 구조조정 시기에서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차별적 행위에 대한 행정감독과 적극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중요한데 이제 이에 더해서는 차별시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의 지속적 모색이 필요하고 구조조정에서의 대상 선정과정에서 차별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구체화되고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10년전에 저는 IMF바로 직후에 변호사가 되서 그당시에 굉장히 이 문제가 많았고, 그때 민우회에서 만들어졌던 리플렛에서 사표를 절대 쓰지말라는 리플렛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말하자면 아까 말씀 많이 하신 것 중에 1차경제위기시의 학습효과가 있어서 주류인력이 남아있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사표를 써야 되는 대상,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도 조금 우리도 10년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해야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수세적인 경제위기의 특성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런 말들이 사실은 사치스러운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줄어든 취업자의 80%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어차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시행계획제출 대상인 사업장이 있는데 이시기에는 이 시기에 맞는 시행계획사업을 제출을 해라, 노동부에서 이 법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에서 말하자면 고용유지나 정규직화등에서 그동안 말하자면 차별적 지위에 있었던 여성근로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를 기획할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거나 모델을 제시하는 공격적인, 오히려 경제위기시기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다른 형태로 탈바꿈해야 된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별금지법이나 모성보호법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용시장 관련 법제도나 사회보장 법제도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지난 10년동안 법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많이 노력하셔서 풍부하게 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경제위기시기니까 이 법들을 좀 제껴놓고 다른 걸 할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촉진법이라는게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사실 그 법에 의해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라등이 구성이 되어있고, 엄청난 예산들이 거기에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에 있던 여성고용지원센터가 이렇게 바뀌고 약간 왜곡되고 서로 예산도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들..
예를 들면 김대중정부가 IMF대책을 세울적에 민간단체에서 굉장히 고용관련 적극적으로 개입할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되더라도 공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고평법에서 말하는 기본계획이 나올때만 비판토론회를 하는데 사실은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다. 그걸 새삼스럽게 다시 읽어보면 경제위기시에도 주장할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고, 과연 정부가 이걸 하고 있느냐, 노동부 여성고용과는 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파고들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돌봄일자리,
더이상 찬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제화시켜야한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
저는 여성고용과 여성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텐데, 사실 사회서비스 정책중에서도 가장 강조되는게 보육이나 교육이나 노인돌봄같은 돌봄일자리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라 이게 주요한 요구였는데 실제로 이것이 저는 여성노동계에서의 뜨거운 감자가 아니였나 생각한다.
하나는 여성의 일자리창출이 왜 다 돌봄일자리냐, 질낮은 일자리냐에 대해서 문제제기만 할뿐이지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빈곤노동의 사회화라든가, 그것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공공성확보라든가 그것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내거나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돌봄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여성편중이고 어떤 성역할 분담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담론을 적극적으로 담아안지 못했던 측면에서 뜨거운 감자가 아니였나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찬반논리가 아니라 이 부분을 왜 여성노동계에서 확실하게 조금더 적극적으로 의제화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 의제화를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겨야 할지를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게 토론의 목적이다.
경제위기하에서의 성격을 들여다 보면, 누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가로 정리가 되는것 같다.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여성과 임시일용직으로, 여성 30대, 저학력층, 일용직, 자영업자,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종사자, 영세사업체 종사자임이 이번 경제위기에 가장 고용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갑자기 경제위기상황에서 드러난게 아니라 그동안 진행됐던 사회양극화의 결과물이다. 사회양극화가 두가지 측면에서 IMF이후로 진행됐다고 생각하는데,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다. 자산이라는건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이 있을텐데 일단 집을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집을 몇채 가지고 있느냐가 사회적으로 계층분리가 진행됐고, 또하나는 소득의 양극화는 일자리의 양극화다. 일자리라는 것은 앞에서 계속 얘기됐지만 보호되는 일자리와 보호되지 않는 일자리라고 하는 이중구조가 되는 노동시장에서 소득이 굉장히 양극화됐다. 그런 측면에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교육을 통해 계층상속되어 양극화가 더 확실하게 우리 사회에 구조화되는 것.
그리고 그 보호되지 않는 일자리에 있었던 대다수가 여성이였고, 그래서 경제위기에서 이 여성들이 최대의 피해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럼 보호되는 일자리와 보호되지 않는 일자리라는 기준이 무엇인가, 저는 네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고용형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리고 기업체 규모가 어느정도 되느냐, 300인 이상이냐, 300인 이하냐, 대기업이냐 중소영세사업장이냐, 그 다음에는 그것에 노동조건을 보호해줄 수 있는 노조의 유무, 마지막으로는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보호되는 일자리와 보호되지 않는 일자리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로서 여성이 작용했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왜 성이 이러한 일자리 양극화의 주요원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결국 여성이 담고 있는 임신출산양육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여성의 몫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사회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여성에게는 실업이나 노령이나 어떠한 것보다 여성이 노동을 제대로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그것이 여성이 이러한 보호되지 않는 일자리에 갈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세가지 지표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높은 비경활 인구다. 지금 50%인데, 거기서 더 떨어져서 여성 경활인구가 더 낮아져 있다. 대기업에 갈수 없는, 또는 정규직에 취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여성들이 보호되지 않는 일자리로 집중 될수밖에 없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또하나는 정규직의 일자리로, 좋은 일자리에 가야지만 어떤 사회보험제도혜택을 보고 있는데 비기여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쉽게 실업에서 빈곤으로 떨어지는 기제로 작동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세계화에서 비경활 - 비정규직 - 비기여 이 3비에 의해서 여성노동이 계속해서 빈곤화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끌어낼수 있는 고리가 무엇이냐고 했을때 저는 지금 얘기하는 보육이 어떤 여성이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이 기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정말로 여성들에 노동권과 양육권이 서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회적 시스템으로 구축될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과제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서비스, 그러한 돌봄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사회화시키는것, 돌봄을 사회화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공공성의 일자리로 만들고 공공성의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러한 기제를 풀어가는, 여성빈곤의 고리를 풀어갈수 있는 그런 기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돌봄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 안아서 여성노동에 남여모두에게 노동권과 양육권이 보장될수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이라는 장기적 과제속에서 이러한 일자리창출을 바라보고 의제화한다면 어떻겠는가 제안하고 싶다.
한편으로는 지금 경제위기에서 누구나 일자리창출을 얘기하는데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보면 세가지가 충족되는 일자리가 창출되어야지 지금 경제위기상황에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한다. 하나는 고용창출효과가 높아야 하고, 두번째는 소비창출효과가 높아야 된다. 소비창출효과가 높다는 것은 정말 쓸 돈이 없어서 못쓰는 저소득층에게 그게 지원이 가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노릴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여야 된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미래투자효과가 높은 일자리여야 한다고 한다. 이 세가지를 충족할수있는 것이 인건비기준이 높고, 저소득지원에 대한 효과가 높아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그러한 돌봄일자리가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시기에 이러한 의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의제화해서 정말로 일을 하고 싶지만 양육의 책임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라든가 맞벌이라 부부라든가 이런 생활상의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고용정책으로 끌어 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주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많은 토론회에 가서 많은 정책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정책이 공허해지기 쉬운 것이 이 정책을 담보할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말하자면 이러한 생활상의 요구를 가지고 정말 이것을 할수 있는 여성노동의 집단들을 세력화할수 있는 방안, 조직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첫번째 발제하셨던 분이 기존에 노동조합틀이 여성노동을 조직화해서 세력화할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수 있겠는가, 좀 더 다른 모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이였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부분과 관련해서 현장에서의 실천들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제부분에서도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라서 여성일자리도 양극화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쓸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양극화라고 하면 중간일자리가 사라지고 상위와 하위일자리로 몰린다는 건데 여성은 상위와 하위일자리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하위일자리로 거의 평준화되다시피 해서 몰리고 있어서 잘못하면 그 양극화라는 것이 도리어 여성노동의 현상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한 용어를 쓰는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빨리 안을 내놓고, 지나치게 빨리 접는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중점사업을 한두개 찾아서
한 오년 잡아서 밀어부쳐보자
정강자(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0년전에 참 막막했었다. 1987년 평등법 만들어지고 나서, 고용안정, 고용평등, 일가정양립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려는 단계인 것 같았는데, 그 10년을 IMF 딱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까먹은것 같았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우리가 할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것을 얘기하자는 건데, 저는 통계상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자영업의 증가 등의 현상을 제끼고 나면 과연 10년전에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힘들었었던 상황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
가장 큰 차이는 저 시절, IMF경제위기시절에 흔들리는 여성노동권이라고 얘기를 했을때 우리 사회에 중요모순이 성차별로 얘기를 하면 성차별이 우리 사회에 주요모순이고, 여성우선해고반대운동이 나올수밖에 없고, 여성의 이 실업국면에서 여성에 대한 정부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얘기했을때 언론, 정부도 조금은 기업도 움찔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고, 성차별이 우리사회의 주요모순이라고 할때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였던것 같다. 그런데 이 시점에는 그렇게 많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회적 동의를 받아낼수 있을까.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의 수위의 모순은 비정규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의 흔들리는 노동시장 전후에 받았던 문제점들과 지금 가장 주요모순을 비정규로 놓고,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바꿔나가겠다는 동의수준을 끌어내기가 상당히 더 어려워진것,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면서 그때와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우리 모두가 내놨던 대안들을 정교하게 지속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지나치게 빨리 안을 내놓고, 지나치게 빨리 접는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성우선해고의 말미에, 도저히 이거는 아니라고 쐬기를 박아야 한다고 했던게 사법투쟁이다. 그때 700명가량이 있었는데, 소송당사자가 아무도 나서질 않아서 전국을 다 뒤져서 두명을 찾아내서 소송지원을 시작했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법적대응을 어떤 수위로 어떻게 해야할것인가가 운동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어졌었던 것중에 일가정양립이 고용안정과 고용평등과 삼위일체가 되었을때만이 여성노동이 확보될 수있고, 이것은 국가적으로는 여성정책이라고 분류하지 말고 국가의 인적자원에 관한 사회의 과제라고 주장하면서 논의를 했는데, 여전히 우리 주요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도 굉장히 파편화되어져서 제정되었고 그 와중에 남녀차별금지법을 폐기해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범했고, 거기에 여성단체도 대응하지 못했다. 향후에 운동내용에 고민해볼것이 아닌가, 그리고 차별판단지침도 많이 나왔지만 2년정도 차별판단지침작업을 해봤는데 이것이 어떤 기관이나 특정집단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적으로 확산되어져야 하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다. 이것도 과제로 삼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번째 발제도 고용계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층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성노동자에 대한 접근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부에 다들 동의를 하는것 같다. 저는 여기에서 이른바 준고령, 저학력, 일용직,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쪽 여성들은 사회권적 접근을 해야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이제는 여성이 취약계층인가라고 얘기할때 논란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여성계에서 제기해줄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그때에 비해 우리의 힘이 분산되어 있고 작아졌기때문에 할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체의 경쟁을 넘어서 함께할수 있는 중점사업을 한개내지 두개를 찾아서 한 오년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비정규관련해서 그때에 주목했었던 것은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였다. 지금도 타겟을 정확히 해서 공기업에서의 여성, 지금 비정규법 7월 1일 해서 제일 많이 비정규노동자를 날리고 있는게 공기업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연차계획을 잡고 매회 발표했으면 좋겠다. 압력하고 발표하는걸 단체와 연계하고 노동조합과 연계해서 해볼수 있는것 아닌가 싶고, 그리고 여성노동관련해서 소송을 해보면서 가장 취약했던게 동노동임문제였고, 비정규문제에 있어서도 제일 먼저 짤려나간게 동노동임이였다. 노동부가 이것을 절대 양보할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여성이 동노동임문제에 관해 여성우선해고 반대운동처럼 뭔가 각인시킬수 있는 표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밀어부쳐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제위기와 흔들리는 여성노동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중적으로 민주주의의 역행으로 더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정책적으로 구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의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성들이 저항할수 있는 내공이라도 남아있을때
더 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적극적인 운동방식이 필요하다. 더 많이 수고하셔야 된다
박홍주 [서강대 여성학 강사]
누가 이제 여성노동자인가, 혹은 여성노동을 어디까지 포함해서 볼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더 얘기를 해볼까 한다. 굉장히 절망적 수사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이고, 민주주의의 역행 이런 말도 굉장히 많고 대다수 국민들도 체감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것인가라는 것, 특히 여성노동운동이 어떻게 살아남을것인가라는 문제를 이제 정말 이제 살아남기다.
이전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진보단체로 찍혀서 거의 지원이나 기타등등 모든 것에서 배제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해낼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성노동의 문제가, 과연 개별단체가 해결할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보면 결국은 좀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하지 않는가라는 것. 가장 지금 남는 문제는 조직화할 수 있는 여성노동자, 여성노동의 범주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는가라는 현실부터 되짚어봐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여성노동운동의 대상은 발굴하는 차원에서 10대와 20대, 특히 초기에 노동시장 진입하는 20대 고학력여성들에 노동법 등 권리의 부분들, 소수자 노동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미 공식부분, 세를 늘리는 부분도 이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봤을때 여성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노동문화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여러가지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한다.
그리고 여성노동자 범주로 단체에서도 조금 더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또한 노동자들이 자기가 노동자임을 인식하는 노동주체성 구성방식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의 문제라든지 기업의 문제라든지 이것보다 자기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이 무한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스펙의 문제냐, 실력의 문제냐 이러면서 오히려 차별보다, 단체에 의존하기 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무한경쟁주체를 구성하고 있어서 오히려 개인의 문제로 돌려진 부분들, 그래서 노동시장이 작동을 할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을 정말 기본적인 시스템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모니터링과 더불어 새롭게 포섭을 해야하는, 노동운동의 주체 혹은 노동운동의 대상 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고령, 저학력여성노동자의 빈곤, 탈빈곤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이문제를 얘기하려면 결국 이주노동자 얘기를 안할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시장이 시민권을 가진 노동자로만 구성된 노동시장이 아니기때문에 다양한 방식, 기본적인 노동권을 생각할때 좀 더 변화되어야 할것같다를 얘기하고 싶다. 탈빈곤이나 이주여성문제를 얘기하면 결국 한국의 여성노동운동이 대상으로 하는 저학력중고령여성노동자와 이주노동운동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는 이주여성,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이 거의 같은 곳에서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얼마든지 쉽게 대체되는 노동력이 있는 노동시장을 어떤 근거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강화시키자고 제안할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노동시장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비정규문제를 얘기를 하면, 결국 비정규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닥칠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이다. 최소한에 구체적인 차별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각론적이고 구체적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여대생들이 정규직이 되기는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실력을 갖추고서 일은 할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경제적 자립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방식의 얘기를 하는걸 보면 나는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되기라도 하면 좋겠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얘기한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 기제, 비정규직으로 한번 진입해서 정규직으로 되기가 얼마나 되기 힘든가를 보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최소한의 안전망차원에서 어떻게 할것인가, 사회적 설득력 부분도 높여나가야겠다라는 것.
그리고 저임금직종에 대해서 어떤 임금위주로 공정한, 평등한 임금이라고 할수 있는가에 대한 장기적인 선행작업을 할수 밖에 없다. 정부에 기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구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부를 대신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대안들을 주기 보다는 할수 있는 영역에서 우선 과제를 정하고, 그걸 장기적이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양대노총의 교섭방식을 보면 협상에서 결국 여성을 찾아볼수 없고, 여성의 이해관계가 없는, 노동계내부에 있어 여성대표성제고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여성노동단체가 여성과 함께 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상에 관심과 함께 일상의 차별을 유도할수 있는 의제를 적절하게 개발하고 제시할수 있다면 그건 좀 더 많은 참여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지금 많은 여성들이 저항할 힘조차 잃어가고 있다는 것,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법에 의존하지 않고 여성단체를 찾지도 않는 그런 무기력해지는 과정자체를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 그래서 최소한 힘들때 이런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성노동에 대해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홍보해야 할 것 같고, 더불어 저항할수 있는 내공이라도 남아있을때 더 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적극적인 운동방식이 필요하겠다라는 것, 더 많이 수고하셔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사회권과 연동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쉽게 얘기가 될것 같지 않다. 여성운동하시는 분들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지만 현정부에서 영혼을 가진 연구자로서 참 어려운 것들이 많다. 영혼을 지키며 살고 싶고 여성정책을 좀 위기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수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가까이 알면 알수록 정말 어렵다. 경제위기는 맞는데, 정치 법치 모두가 위기고, 가장 큰 위기는 우리에게 희망이 안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정책이라는게 자원의 배분이고, 배분방식을 어떻게 할것인가는 결국 정부의 성격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저는 여성정책이 왜 어려운지 생각해보면, 지난 10년간의 성과, 여성노동운동, 여성정책의 성과가 오히려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다. 성차별이라는 얘기를 98년 처럼 공감대를 얻을수 있나, 이건 정치담당자들도 이걸 안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렵다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여성관련 법과 정책, 많은 발전이 있었다. 법제도의 내용이나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까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시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여성정책의 외형적확대는 이루어져왔다. 그래서 뭘 더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어렵고, 경제위기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거나,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적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보고를 하고 그러면 경제위기인데 하던거나 제대로 해라 이런 상황이라서 뭘 제대로 할수 있는 상황이 있다. 또하나는 여성들이 10년전과 비교해서 교육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데 성별임금격차나 고시합격률 등이 굉장히 확대포장되어 나타나는 상황에서 여성정책을 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지금 G코리아같은 경우도, 생활밀착형정책 이러면서 일부에서는 성평등을 수량적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게 있는것, 근데 이 논리가 굉장히 많이 침투되어 있다. 이제 남성을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남성을 위한 정책도 해야되고, 여성정책기본법도 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근데 이런게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정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항상 성별개발지수는 높지만, 권한지수나 성별격차나 이런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나라다. 성별격차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튀니지수준이다. 하지만 개발지수는 굉장히 높다. 이런 격차가 이걸 어떻게 줄여나갈것인가가 운동의 핵심일 것이고, 여성정책의 주요 의제라고 생각이 든다. 현재 정책을 접근할 때 노동권 등‘권’자가 들어가는 건 접근이 어렵다. 유리하게 접근되는 것은 취약계층의 보호, 이거는 접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정부에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할것인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운동에서도 여성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될것 같다. 여성부가 추진체계로서 어떻게 위상을 지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성운동도 고민이 되어야 하는. 여성노동과 관련해서 보면, 권리니 이런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비정규문제나, 실업문제나 일자리 문제를 여성문제로 부각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거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은 일자리나 취업, 비정규문제 얘기하면 사실 여성의제는 사실 비정규 일반문제로 거의 묻혀있고 여성일자리 문제나 실업문제는 청년실업에 갖혀서 굉장히 어렵다. 우리 기관에서 인턴들이 있는데 인턴월급이 88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인데 이들의 학력수준이 굉장하다. 외국유학갔다온 친구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일자리 좋은 일자리 만들어달라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안할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할수 있는건 오히려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사회권과 연동하여 하는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돌봄노동자들에 대해서 연구할 기회가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거긴 정말 뭔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노동자성이나 사회보장, 인프라구축문제, 건강권 문제나 여러가지 의제들이 있는데, 이게 돌봄뿐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청소녀노동에 대한 얘기도 할 필요가 있고, 여성연예인노동도 장난이 아닌데 대체로 공통적으로 노동법에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의 수급, 공급체계가 문제가 있고 굉장히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사각지대를 사회권, 사회보장 인프라와 어떻게 연결해서 할것인가, 그걸 제도적으로 제안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식의 언어로, 그런식의 담론으로 얘기하는 건 좀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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