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주거 제도에서 병역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이유는? 국토교통부에 물었다
지난 6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자 나이 요건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만 39세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 만 34세까지.
주거 제도에서 병역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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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회는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정부의「청년일자리 대책(18.1)」에 따라 신설
-군복무에 따른 사회생활이 늦어지는 점 등 고려
-징집병 외에도 장교ㆍ부사관 등 모두 포함
-부사관(4년)을 기준으로, 5년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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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무병역대상이 아닌 사람은요?
장교 같은 직업군인은 ‘사회생활’아닌가요?
중소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제대군인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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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민우회는 다시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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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무병역에 대한 보상책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무복무에 대한 보상은, 병역이행자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는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이어야 합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근절, 복무환경 개선, 임금 상향과 같은 직접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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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성별 격차를 강화하는 주거정책입니다.
100 대 64. OECD 가입국 중 성별임금격차 1위는 한국.
그런데 청년 가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에서는,
원룸·고시원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여성이 남성보다 13% 적습니다.
여성들은 더 적게 벌지만, 주거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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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상자의 나이 요건에서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삭제하는 것이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에 적합하며
주거 취약 계층인 저소득 여성, 남성 장애인의 주거 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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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병역여부에 따른 나이 차등 요건을 삭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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