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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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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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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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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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69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중단하라 !
최연희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현직교사가 기간제 여교사를 상대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연일 꼬리를 물고 터지는 성폭력 사건으로 연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성폭력근절을 위한 대책마련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때이다.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교사는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글들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피해자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기사화되고 있다. 성폭행 피해사실은 분명하나 마치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인터넷에 올린 것처럼 사건이 공개되고 가해자 사진과 실명까지 공개 되고 있어 피해자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동료 남자교사의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사건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의해 피해사실이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돼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폭력피해사실에 대한 언론공개와 퍼나르기는 피해자에게 재차 심각한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권력관계를 이용해 자신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기간제 여교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학교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네티즌이나 언론은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국회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폐지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죄로서의 성폭력개념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특별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
- 성폭력범죄 가해 교직원을 교단에서 영구히 추방하라 !
- 기간제 교사의 인권과 노동환경을 보장하라 !
2006년 3월 24일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연희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현직교사가 기간제 여교사를 상대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연일 꼬리를 물고 터지는 성폭력 사건으로 연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성폭력근절을 위한 대책마련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때이다.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교사는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글들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피해자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기사화되고 있다. 성폭행 피해사실은 분명하나 마치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인터넷에 올린 것처럼 사건이 공개되고 가해자 사진과 실명까지 공개 되고 있어 피해자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동료 남자교사의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사건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의해 피해사실이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돼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폭력피해사실에 대한 언론공개와 퍼나르기는 피해자에게 재차 심각한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권력관계를 이용해 자신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기간제 여교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학교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네티즌이나 언론은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국회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폐지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죄로서의 성폭력개념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특별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
- 성폭력범죄 가해 교직원을 교단에서 영구히 추방하라 !
- 기간제 교사의 인권과 노동환경을 보장하라 !
2006년 3월 24일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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