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의견서] 외국방송 재송신 한국어 더빙 허용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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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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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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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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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
1. 외국방송 재송신 한국어 더빙의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금지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2.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PP 및 콘텐츠 산업 보호
재송신 채널은 국내에 자본 투자 없이 편성되는 채널로, 더빙 등을 통해 직접 재가공 될 경우 유료방송의 시청료가 대거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국내 PP의 외국프로그램 구매비용은 급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국내 유료 방송 독자 콘텐츠 제작 의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문화 정체성 보호
한미FTA협상 결과에 따라 곧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PP 소유가 전면적으로 개방될 예정임. 여기에 직접 재송신 채널의 더빙까지 허용한다면 국내 콘텐츠 산업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더빙 허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콘텐츠 제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국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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