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고법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에 부쳐 "원청의 불법잔치를 끝내라, 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서울고법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성명서-
원청의 불법잔치를 끝내라, 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2월 10일 서울고법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관련해 사내하청 노동자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작업하고 작업 방법 등을 원청이 지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불법적인 사내하청 확산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다.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는 정규직노동자와 같은 일을 했는데도 임금과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아왔다. 이는 부당한 차별적 고용관행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원청인 현대차는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노무지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의 소속 회사를 달리 정함으로써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무비용을 절감하고 고용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로 인해 지난해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정규직화할 것’을 촉구하며 25일간 현대차 울산1공장 점거파업을 했고 현재 2차 파업투쟁을 결의했다. 이는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서울고법의 판결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 재상고와 파견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고 회피하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판결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적인 고용차별을 통한 인건비절감으로 현대자동차 국제경쟁력의 원천을 삼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대차는 그동안 사내하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을 자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원의 판결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제조업 사내하청에서 일어나는 불법적 관행에 제동을 건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간접고용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수많은 다른 불법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해당되는 판결이다.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현행과 같은 사내하도급의 확산은 원청업체(대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는 듯 보이지만, 이는 비용을 하청업체(중소기업)로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다.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수는 줄고 대기업 수출의 성과가 경제의 다른 부문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게 만드는 기제다.
앞으로 간접고용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이러한 불법파견과 간접고용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와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한국여성민우회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이다.
2011.2.11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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