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친정부 인사 상임위원 내정한 이명박 대통령 규탄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하라!(11/11) 등
<성 명 서>
인권위원 인선시스템 도입 않고, 신임 상임위원 내정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사형선고다!
- 친정부 인사 상임위원 내정한 이명박 대통령 규탄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
국가인권위원회의 명패를 '국가이권위원회'로 바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지난 금요일 문경란-유남영 두 상임위원의 사표가 수리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11/10) 공석인 상임위원직 중 한 자리에 김영혜 변호사를 내정했다. 오늘 내정된 김영혜 변호사는 '고소영'의 한 라인인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오늘'에 소속된 변호사이다. 그런데 우리는 김영혜 변호사의 이력을 찾아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 모임의 공동대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조전혁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전교조 명단 공개 소송 변호인,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 상임대표 등의 활동이다. 말 그대로 '친정부적' 인사이다.
청와대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김영혜 변호사를 상임위원에 내정하였는지 묻고 싶다. 지난 11월 1일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이 사퇴하고, 전직 인권위원과 전직 직원들의 입장표명, 각 정당에서의 현병철 위원장 사퇴요구, 정당-인권시민단체 공동 결의대회, 급기야 오늘 조국 비상임위원이 사퇴를 하는 등 현재 국가인권위의 상황은 '심각'하다는 한 단어로는 표현이 어려울 만큼 벼랑 밑으로 추락 중이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국가인권위의 심각성을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청와대만 모르고 있다.
김영혜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시변)의 입장들을 잠시 살펴보자. 시변이 지난 해 3월 31일자로 발표한 "인권위 조직축소,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시변 논평"을 보면, 인권위의 '생명'인 독립성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 조직이 축소되고, 무자격자가 임명되고, 결국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줄사퇴를 하고 전방위적으로 인권위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부르짖고 있는 지금, 인권위 독립성 '무시'에 일조하는 조직의 공동대표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영혜 변호사가 인권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문경란-유남영 전 상임위원은 사퇴의 변을 통해 인권위원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인권위원 모두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거쳐 인권전문성과 경험, 감수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의 김영혜 변호사 상임위원 내정은 또다시 밀실인선으로 청와대가 인권위원 인선절차 시스템을 도입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거라 보여 진다. 청와대는 여전히 이번 사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좀비 기구, 식물위원회의 별칭 아닌 별칭을 안고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국제사회에서 인권기구의 '롤모델'로 인정받고 있었던 한국 국가인권위를 좀비기구와 식물위원회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다. 이것도 모자라 이명박 대통령은 친정부 인사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이권'위원회로 만들어버릴 작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김영혜 변호사 상임위원 내정은 죽어가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영혜 변호사의 상임위원 내정을 철회하고, 하루라도 빨리 인권위원 인선절차 시스템을 도입하라! 현병철 인권위원장 또한 '버티기'는 그만하고 빨리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퇴하라!
2010년 11월 10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
[(사)민족화합운동연합,(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사)전북여성단체연합,(사)주부클럽,(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41개),(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강원지부(준) 원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고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구리남양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김포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성남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수원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안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양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용인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의정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파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거제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거창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김해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마창진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밀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진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경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구미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상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안동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의성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포항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남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동북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광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나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목포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영암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장흥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화순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전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정읍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서산태안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천안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홍성지회,(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KYC,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북지부,경계를넘어,경기진보연대,경남고용복지센터,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공주녹색연합,광주인권운동센터,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구리YMCA,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국제민주연대,군인권센터,기독여민회,난민인권센터,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노동실업광주센터,다산인권센터,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대한성공회 원주나눔의집,마산YMCA,문화시민연대 우리마당,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 회의,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지회,민주노동자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법피해자모임,삼양주민연대,새사회연대,생태교육연구소터,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성남희망고용복지센터,성동희망나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소비자정보센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실업극복남동지원센터,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실업극복수원센터,실업극복안동시민운동본부,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아산YMCA,아산시민모임,안산나눔과연대,양산노동복지센터,여수일과복지연대,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용인용복지센터,울산시민연대,울산여성회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환경운동연합,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센터,이주인권연대,익산실업자종합지원센터,익산참여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사랑방,인권위 독립성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인천중동지부서해주민센터,일하는공동체,일하는공동체충북실업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북YWCA협의회,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조치원YWCA,증평시민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천안KYC,천안YMCA,천안YWCA,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천주교인권위원회,청양시민연대,청주CCC,청주KYC,청주YMCA,청주YWCA,청주여성의전화,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경실련,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충북민교협,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실업자종합지원센터,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하남광주고용복지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에이즈감연인연대KANOS,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한국진보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행동하는복지연합,홍성YMCA,환경정의,흥사단 충북지부 (2010.11.10 현재 전국 196단체]
<성명서>
국민과의 불통 선언, 반인권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퇴진하라.
전국의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실로 존폐의 기로에 처한 현실을 목도하며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국가인권위를 민간기구화 하여 권력감시 기능을 대폭 축소하려던 법무부 등의 집요한 시도를 꺽고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했다. 이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풍찬노숙 투쟁과 국회의 높은 의지, 그리고 우리 역사의 오욕인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극복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국민의 뜨거운 염원과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 국가인권위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 행정안전부의 21% 조직축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등 일련의 지속적인 무력화 시도로 독립성을 훼손당하고 있다. 나아가 인권무능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후에는 국가인권위는 권력감시 기능을 포기하고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되었으며 위법과 탈법이 일상화된 유령기구로 전락했다.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할 국가인권위가 ‘인권’보다 ‘권력’에 친한 국가기관으로 서서히 변질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전·현직 인권위원들과 직원들이 일신상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사퇴 등을 통해 내부고발을 하였다. 그리고 인권시민단체들을 비롯하여 장애계, 여성계, 법조계 등 인권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잇따라 제 기능을 상실한 국가인권위의 현실에 심대한 우려를 밝히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현병철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인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11월 10일 청와대는 시민사회의 이러한 진정성 있는 우려와 고언을 묵살하고 또다시 정치편향적인 인권무자격자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함으로써 국민의 절박하고 뜨거운 요구에 또다시 불통을 선언했다. 청와대는 국가인권위를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극히 일부 세력에 휘둘려 인권전담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갈등 조정, 해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근시안적인 정치적 이해타산에 몰두했고 결국 그 스스로 국민과 대척점에 서서 반인권 정부임을 선언하고야 말았다.
전국의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국가인권위의 위기’를 ‘인권의 위기’이자 정확히 ‘국가의 위기’로 판단한다. 인권을 기준으로 국민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구제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견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가 아니라면, 그러한 국가인권위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국가인권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도 ‘선진사회’도 결코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최근 국가인권위 사태 해결 과정에서 위기를 더욱 조장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인권에 대한 지향을 포기하고 국민의 인권요구에 눈감고 귀 막았으며 오히려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가인권위를 한낱 친정권 인사들의 거처이자 전리품으로 취급하는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전 세계 자랑거리였던 국가인권위를 행정기관으로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임명권을 남용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국민의 자긍심과 국가적 자랑거리를 치욕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사회가 다시 민주주의와 인권이 통용되지 않는 암울한 반인권의 시대로 회귀하였음을 분명히 확인시켜 너무도 유감이다.
우리는 이제 결연한 뜻과 의지를 모아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인선에 대해 사과하고 신임 상임위원 인선을 철회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표명해야 한다.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사태에 이른 총체적인 원인제공자인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미 시작된 것처럼 위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 우리가 발디딘 이 자리에서부터 인권실현을 위한 운동을 더욱 공세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국가인권위를 탄생시킨 국민의 염원에 따라 현재의 비정상적인 국가인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투쟁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경고한다. 인권은 결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0년 11월 11일
전국 62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성명서>
김영혜는 인권위 상임위원 자격이 없으므로
상임위원을 거절하기를 요구합니다.
- 무자격자 반인권 전력 김영혜는 상임위원직을 거절해야 합니다 -
지난 11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영혜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를 내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시민단체, 교육단체 등은 인권관련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고대출신의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현 정부의 측근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부적격한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 변호사님은 어떠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셨기에 이렇게 인권시민단체들이 상임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으시니 청와대의 내정에 대해 거절하시기를 요청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유엔에서 각국의 인권보장체계를 고민하면서 만든 국가인권기구입니다. 1991년 유엔인권위원회의 국제회의에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임명, 재정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명 파리원칙에서 합의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은 업무, 예산, 구성, 조직의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그 후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1993년 세계인권대회와 유엔총회에서 승인으로 각국에서 추진되어온 인권위는 준국제조직입니다.
인권위원에 관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이 인권위법 5조 2항에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파리원칙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독립성, 다원성의 보장”을 위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연관된 (시민사회의) 사회세력들의 다원적 대표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전문가란 법 전문가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님은 교사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의 변호활동에서 보여지듯, 인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도, 감수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김 변호사님은 인권 활동 경험과 인권감수성의 없기에, 위에 제시된 기준 중 어느 것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김 변호사님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는 인권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을 부정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더구나 현재 대통령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의 현직 사회정책분과 위원으로 재직하며, 정부 정책을 측근에서 지지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력 가까이에서 권력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기에 상임위원직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권위를 살리고 한국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일임을 깨닫고 결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현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무자격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 인권위의 존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변호사님이 상임위원직을 수락한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일’입니다. 인권위원직은 명예직도 아니며, 정계진출의 발판도 아닙니다. 인권의 현장에서 사회구조와 힘 있는 세력들로부터 인권을 침해받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는 인권옹호자일 뿐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그동안 인권에 관한 활동도 없었지만 적어도 법조인으로서 상식이 있다면 인권위 상임위원직을 거절하시리라 믿으며 다시 한번 거절을 촉구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
<항의서한>
김영혜 내정 철회하고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에 대해 책임져라!
- 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정부정책 전환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권위원 인사시스템 마련을 촉구한다.
시민사회 각계각층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위상에 맞는 인권위원의 인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이번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위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 원인은 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속되어온 인권위 흔들기 정책에 있다. 더구나 인권관련 경험과 지식, 인권감수성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를 임명한 책임은 매우 크다.
인권위 독립성 훼손과 파행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음에도 청와대는 이를 해결할 어떠한 의지도, 입장표명도, 제도개선도 없이, 정부 측근에서 일한 김영혜 변호사를 상임인권위원으로 내정하고 임명하였다. 이는 현재 인권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일이기에 다시한번 정부의 역할을 상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행정안전부의 인권위의 21%조직 축소로 인권위가 사실상 기능을 못하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였고, 이는 유엔사회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청와대가 임명한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법 5조 2항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명시된 기준에 미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인권위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마저 결여된 인물이다. 이번에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김영혜 씨는 대통령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정부 인사일 뿐 아니라 그가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단체는 공식적으로 인권위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인권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1991년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인 파리원칙에서는 독립성과 다원주의,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모든 사회적 집단, 특히 비정부단체, 노조, 전문가집단, 철학 및 종교적 사조들을 대표하는 구성원들로 기구로 구성하며,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한 현병철, 김영혜 두 사람 모두,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 인권 현장 활동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는 점은 청와대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인권위를 ‘정부의 눈치나 보며 면죄부를 주는 알리바이 기구’로 만들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다.
인권위원으로서 가장 크게 지녀야할 소명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수호의지이다. 이번에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김영혜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과 함께 일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 시변에서 낸 성명에 따르면, 현행 인권위법상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업무의 독립성 외는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정부의 간섭을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은 업무만이 아니라 조직․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조직축소로 인권위의 업무조차 무력하게 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인권위로 설 수 있도록 그동안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그를 위해 그동안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임명과 관련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선절차, 청문회 등의 검증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앞서 김영혜 상임위원의 임명을 철회하고,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 임명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격이 높아지는 것은 그 사회구성원이 행복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일 때 가능하다. 국가의 중요한 인권보장기구인 인권위가 사경을 헤매도록 현 정부가 휘어잡고 흔드는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격이 높아질리 만무하다. 어제 아시아인권위의 성명에서도 보여지듯, 한국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과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제라도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깨닫고, 인권위에 대한 정부인식이 그 사회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단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현 정부가 그리도 홍보하는 국격 향상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와 인권 무시정책을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11월 16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성명서>
그 밥에 그 나물,
한나라당은 홍진표 인권위 상임위원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한나라당은 오늘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홍진표 씨를 내정했다. 홍진표 씨는 누구인가.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 중 한 명이다. 국가인권위가 점점 인권 경력이 전무한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 정말 뭐 눈에는 뭐 밖에 안 보이는 것인가. ‘인권’이 없는 정당과 정부에서는 ‘인권’ 없는 사람들만 내정·임명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껏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현병철 위원장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인권위를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주저앉게 만들 작정인가. 이번 홍진표 씨의 상임위원 내정은 인권위를 정치적인 도구로 만들어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또 결국 인권위를 ‘북한인권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계략인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홍진표 씨는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조전혁 의원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조전혁 의원을 적극 지원하고, 법원이 조 의원에게 부담하도록 한 강제이행금 모금운동도 전개하였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사람 하나, 얼마 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영혜 변호사이다. 김영혜 변호사 또한 조전혁 의원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인가. 이 두 사람의 행보는 매우 비슷하다.
국가인권위에서 법원 의견제출이 부결되었던 ‘피디수첩’ 사건에 대해서 홍진표 씨가 취한 입장은 또 어떠한가. ‘피디수첩’ 사건은 정부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홍진표 씨는 법원의 ‘피디수첩’ 판결에 대해 ‘판사의 무리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첩첩산중이라고, 또 홍진표 씨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밝혔었다. 이러한 홍진표 씨의 이력에 도대체 ‘인권’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위원의 자격을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홍진표 씨를 비롯하여 현병철 위원장 김영혜 변호사 모두 인권 관련 경력이 전혀 없고, 무너지고 있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인지 깊은 의문이 든다.
불난 집에 부채질도 유분수다. 부채질을 하고 기름을 부으면 어떡하나. 국가인권위의 사망선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 느껴진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인권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당장 홍진표 씨의 내정을 철회하라. 제발 고사 직전의 인권위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말라.
2010년 11월 18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은 홍진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추천 즉각 철회하라
한나라당이 11월 18일 홍진표 씨를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독립성 훼손시도를 보아왔다. 대통령 직속기구화와 조직축소 그리고 인권적 전문성이 전무하고 심지어 반인권적 인사를 내정하는가 하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인사들을 임명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무능의 정점이었기에 이미 취임 당시부터 극심한 반대와 퇴진운동이 있었으며 최근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전문위원들의 집단 사퇴와 전국 660개 단체들의 현병철 사퇴요구는 인선실패로 이미 예견된 파국의 결과였다. 이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 상임대표인 김영혜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졸속으로 임명한 것도 모자라,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 파행사태에 아무런 대책표명 없이 즉시 정치성향이 농후한 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한나라당 역시 국민 불통과 반인권 정당임을 선언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인선절차 개선에 대한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서도 인권위원 추천 과정에서 공개적인 검증과정, 추천절차는 일절 없었으며, 국가인권위법에 명시된 위원 자격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차관급의 정무직 인사를 추천하면서 자격요건도 부합하지 않는 위법적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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