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통위의 ‘지상파방송 한시적 의무재송신’ 안을 지지한다
<논평> 방통위의 ‘지상파방송 한시적 의무재송신’ 안을 지지한다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재송신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방송법상 의무재송신 채널이 KBS1TV와 EBS로 한정돼 있는 것을 ‘KBS2TV까지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하는 안과 ‘전체 지상파를 2년간 의무재송신으로 한시적 확대 운영’하는 안을 제시하고 이를 상반기 중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 문제는 2010년 9월 8일 법원이 2009년 12월 18일 이후 케이블방송 가입자에 한해 재전송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와 서울 YMCA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시청자 중심의 해법 다섯 가지 원칙을 제안’하면서 2012년 12월 아날로그방송 종료까지 KBS2TV, MBC, SBS까지 한시적 의무 재송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올 초 발표한 <시청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디어의제 2011>에서도 아날로그 난시청으로 인해 유료방송에 가입한 다수의 국민을 고려해 2012년 디지털 전환까지 유료방송을 통한 지상파 재전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우리는 ‘전체 지상파를 한시적으로 케이블방송에 의무재송신하는 안’을 지지한다. 이는 시청자들의 볼 권리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지상파 채널에 대한 정당한 가격 보상,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 환경 구축, 유료방송의 공정 경쟁 기반이 훼손되지 않는 안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상파방송의 직접 수신 환경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종료가 2년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디지털 직접 수신 환경 구축을 위한 지상파방송의 노력은 너무 저조하다. 만약 남아있는 시간 동안 직접 수신 환경 구축을 외면한다면 지상파방송의 권리 또한 축소에 축소를 거듭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감독 또한 촉구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사업자의 힘겨루기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시청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가 아닌 시청자의 입장에 부합하는 안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
2011. 3. 23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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