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12년 적용 최저임금 5,410원을 요구한다.
밥값 5천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월 100만원은 넘어야 한다!
2012년 적용 최저임금 5,410원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올해로 시행 24년차를 맞는 최저임금제도는 비정규직,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상승되었다고는 하나 그 수준은 여전히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현재의 시급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조차 먹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OECD 21개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 불평등 또한 가장 심한 나라이다. 또한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2%(OECD 19개국 중 16위)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는 OECD 회원국들을 감안하면 한국의 순위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최근 몇몇 대학의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에 시달리다 못해 ‘월 100만원은 받자’며 파업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을 하다 하루아침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난생 처음 해본 ‘점거투쟁’을 통해 ‘월 75만원, 밥값 300원’이라는 자신들의 기막힌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고용승계와 최저임금보다 130원 많은 시급을 받아냈다.
이처럼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도는 실제 현실에선 ‘최고임금’으로 불리며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저’가 ‘최고’가 되어버린 이들에게 임금수준의 개선이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밖엔 답이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유독 낮아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이 그 목적에 부합하기는커녕 오히려 근로빈곤층 형성의 원인으로 작용케 하는 역전 현상까지 만들어 냈다. 45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까지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일급 43,28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130,690원)을 요구한다. 이 요구액은 2011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2012년의 총선, 대선을 앞둔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실현은 비단 몇몇 복지정책을 늘리는 것이 아닌,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제와 사회의 운영원리를 총체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노동 기본권을 박탈하는 노동시장의 만연한 저임금 구조 해소는 보편적 복지 실현의 핵심적 과제이다.
제 정당, 노동,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전국적 동시다발 캠페인, △각종 토론회, △최저임금 현실화 국민문화제, △투쟁사업장 지원 등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여론 조성 사업을 4, 5월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과 저임금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한 끼 밥값 5천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해 이제 바꿔야 한다.
2011. 3. 29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진보신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이상 2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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