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인권위는 청와대의 사유물이 아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인권의 역사는 특정집단의 권리에서 모두의 권리로 확장해가는 흐름이었다. 그리고 그 바탕은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투쟁으로 가능했다. 인권이 백인 중산층 남성의 것에서 여성, 유색인종, 노동자의 것으로 확대되며 인권의 보편성은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그 상식은 아직 책의 문구로, 선언의 자구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도 국가인권기구가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것이라는 상식은 국제인권기구에 가입된 현대국가의 상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을 뒤엎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부터 임기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시종일관 억압정책을 펴왔다. 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화 시도, 인권위 조직 21%축소,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반인권인사 임명. 그로 인해 인권위는 국가권력을 감시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위가 제자리에 서야 한다고 목소리 내는 양심 있는 인권위 직원을 감시했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이제 먼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그도 모자라는지 이명박 정부는 최고권력자의 자리에 벗어나더라도 인권위가 폐기처분될 수 있도록 마지막 가격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 내정 결정이다.
인권위는 청와대의 사유물이 아니다. 아무리 인권위원회법이 공백이 있고 인선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허점이 있더라도 인권위를 임명권자의 사유물로 명시한 바 없다. 인권위는 국내외 인권활동가들의 기나긴 노력으로 만들어진 우리 모두의 공공재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인권위원장에 대한 임명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인권위를 사유화하기 위해 인권위원장을 내정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인권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특히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 내내 시민사회가 그를 반대하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청와대의 소통하지 않는 방식의 국정운영이 정점을 달했음을 말해준다.
현병철 위원장은 어떤 인물인가!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과 국정원의 박원순 명예훼손 의견표명 부결,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부결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농성하던 김진숙 씨의 긴급구제를 외면하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시간이 지났다며 외면했다. 이뿐인가!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인권위를 비판한 인권위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고, 그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했던 인권위 직원들까지 징계했던 인물이다. 그러니 2010년 문경란, 유남영, 조국 인권위원과 70여명의 전문위원들이 사퇴하고 인권상을 거부하며 전국적인 사퇴운동이 일어나 전국적으로 오명을 뒤집어 쓴 인물이다. 또한 북한인권문제를 한반도 평화의 관점과 인권의 잣대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왜곡하고, 인권위를 ‘북한인권위원회화’시키고 있다. 이런데도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된다는 말인가!
현 위원장은 단지 버티기로 일관해서 임기를 다 채우고 있을 뿐이다. 현병철과 청와대가 착각하듯이 위원장 임기를 다 채운 것은 현 위원장을 시민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다.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원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기 때문이다. 위원장이 겸허하고 양심 있게 시민사회의 비판을 듣고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임기는 채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현 위원장의 뻔뻔함과 탐욕과 청와대의 꼭두각시 놀이가 임기를 채우도록 만든 것이다.
청와대는 차기 정부가 인권위원장의 자질 문제와 인권위 독립성 훼손으로 국제사회의 망신을 당하지 않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무자격 인권위원을 임명한 반인권의 역사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면, 현병철 연임결정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인선절차를 거쳐 인권감수성과 인권경험이 있는 인물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병철 연임을 막기 위해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사용해 노력할 것이다.
2012.6.14.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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