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논평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보십시오.
첨부파일에는 여성 분야 국정 과제 평가 등 세부 과제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논평]
국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국정과제,
철학과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
한국여성민우회
지난 2월22일 18대 대통령직인수위는 5대 국정목표, 21대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공식적인 임기를 마감하였다. 인수위는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청취하고 반영하며, 현실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대선 공약에 대한 여러 단위의 의견들이 발표되었음은 물론 몇 가지 공약에 대해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현실화되었는지 발표된 국정과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 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 또한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여 국정과제가 설정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은 여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여성노동, 여성건강, 복지, 성폭력에 대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약 보다 오히려 후퇴된 국정과제가 제시되면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월급여 130만원미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던 공약이 국정과제에서는 1/2로 축소되었다. 그간 가강 뜨거운 논쟁 중의 하나였던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는 여전하다. 유망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 일자리의 경우 저임금과 불안정성 그리고 건강권의 문제로 질이 전혀 담보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허울 좋은 정책에 불과하다. 또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경우도 현재 전세의 수요자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줄 리 없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국민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의심된다. 선거과정에서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주요한 정책으로 다루고 홍보하였다. 하지만 공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정과제 또한 성폭력 실태 및 현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정확한 고찰 없이 부실하게 날림식으로 정책을 나열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취임식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임기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국정과제에서는 오히려 2015년부터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약의 내용조차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넷째, 근본적으로 철학과 방향을 재정립하여야 할 국정과제들이 존재한다. 공약에서 주요 가치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에 대해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국정과제 안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살펴보면 ‘산업 육성’, ‘신성장 동력’, ‘선진화’, ‘최강국 건설’ 등으로 경제 활성화와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성장과 발전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제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복지가 함께 가야하는 주요한 철학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철학은 의료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신약, 첨단의료기기 산업 육성, 보건산업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민들의 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 문제를 돈벌이로만 보는 것이다. 또한, 항노화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정책은 노화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보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관점에서 수립된 것이다. 국민 모두가 심신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고령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질서 존중문화 확산과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신뢰사회를 구현한다는 큰 틀 아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사법대응체제를 구축한다는 과제를 세우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 제21조 1항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정부가 존중하고자 하는 법질서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집단행동을 통해 당사자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는 길이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아래의 국정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기를 제안한다.
2013.2.28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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