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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는 생명공학 연구로 사회적 안전 및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생명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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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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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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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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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31
성 명 서
제한 없는 생명공학 연구로 사회적 안전 및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생명윤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핵이 제거된 소난자에 사람의 체세포 핵을 이식시키는 이종간 핵치환 방법으로 사람의 유전형질을 99%이상 가진 배아세포를 만들었다"고 하는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박사의 발표는 생명공학 기술과 그 적용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온 우리들에게 또 다시 충격을 주었다.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금지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진행되었다는 박세필 박사의 소의 난자를 이용한 인간배아복제 연구는 생명의 안전 및 윤리를 확보하려는 사회적인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심각한 행위이다.
소 난자를 이용한 배아복제는 이종간 교잡행위라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동물과 사람의 세포를 혼합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해악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세필 박사는 "이번 배아는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용으로 만들어졌으며, 인간과 소가 교잡된 생물체가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배아세포를 자궁에 착상시킬 경우 복제 인간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과 이와 관련한 윤리적 혼란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더욱이 박세필 박사는 '연구용'임을 밝히고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생명공학분야는 거의 모든 활동이 기본적으로 연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과학적 정보를 획득하는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소개되는 이러한 연구들이 얼마나 빨리 실제 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지를 안다면, 박세필 박사의 발언은 최소한의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사회적 안전장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의 무차별적인 적용 과정을 보면서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시 촉구하는 바이다. 급속도로 생명공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생명공학의 안전 및 윤리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수조건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입법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또한 우리는 과학자들의 윤리의식을 촉구한다. 현재 생명공학 분야 종사자들의 속도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 99년, 소의 난자를 이용해 인간배아세포를 만들었던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윤리적 논쟁으로 중단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논쟁이 불 보듯 뻔한 연구를 또다시 진행하였다는 것은 일부 과학자들의 '과학적 조급증'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지를 보여준다.
이제 더 이상 이종간 교잡과 같은 비윤리적 연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2002년 안으 로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한다.
2002년 3월 11일
한 국 여 성 민 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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