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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감독 결과-농협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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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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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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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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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79
성차별적인 구조조정을 행한 농협중앙회에 대해 엄중 경고
1. 노동부는 '98.9월과 10월,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금융기관과 공기업에 대해 인력구조조정시 '사내커플 또는 맞벌이 부부중 1인' 등의 기준을 명시적·암묵적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수차례 지도한 바 있으나
- 농협중앙회가 '99.1∼2월에 걸친 구조조정 진행시 명예퇴직자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사내부부를 우선감원하는 등 성차별적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3.22부터 3.25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였음
2. 이와 같은 특별감독결과
- 농협중앙회는 '98.9 감축계획 입안당시부터 '사내부부중 1인'을 구조조정대상자로 분류·표기하여 오다가 최종확정단계에서 '상대적 경제적 생활안정자'로 문구를 변경하였으나
- 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가구소득등을 고려함이 없이 사실상 '사내부부'만을 겨냥하여 부부사원 중 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향후 명예퇴직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부부사원 중 1명이 명령휴직조치됨을 동시에 고지함으로써 간접적인 강요를 행했으며,
- 그 접수과정에서 사내부부인 직원에게 집중적으로 퇴직을 권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부여성근로자가 대다수 퇴직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농협중앙회의 인력조정과정에서 여성근로자는 전체 명예퇴직인원의 54.3%(기존 남녀구성비 27.9%)인 1,932명이 퇴직하였으며, 사내부부 762쌍중 752쌍이 부부중 한명이 퇴직하였는데, 그중 여성은 90%인 687명이고 남성은 65명임
3. 이를 보건대 농협중앙회는 구조조정대상자로 '사내부부중 1인'이라는 기준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그 진행과정에서 사내부부사원을 우선적인 구조조정대상으로 삼아 추진한 것이 분명하며
- 결과적으로 사내부부 중 여성이 명예퇴직 대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을 구성하여 여성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함으로써 사회적물의를 야기시켰다 할 것이며
- 이러한 행위는 고용상의 남녀차별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8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위배하여 부당하게 사내부부중 여성근로자를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퇴직강요에 대한 객관적 증거나 진술이 없어 그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명예퇴직을 신청한 여성근로자가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부 등에 이의등을 제기한 사례는 없었음
4. 이에 따라 우리부(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장)는 수차에 걸친 행정지도 및 남녀고용평등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농협중앙회에 대해 향후 여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지 말도록 엄중 경고조치하고
- '99.3∼4월중 진행된 지역 농협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사내부부가 우선 감원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였음
- 아울러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차별양태와 효과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를 노동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그 연구결과에 따라 향후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여성고용차별에 보다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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