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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암휴게소 성희롱 사건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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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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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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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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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31
죽암휴게소 성희롱 사건과 피해자의 구속 관련 자료입니다.
죽암(하)휴게소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김00 등 여성조합원들은 조리실 근무자였던 박○○을 비롯한 남성직원 3명으로부터 젖꼭지를 꼬집히는 등의 여성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성희롱을 수 차례에 걸쳐 당해왔고, 이에 대해 2001년 7월 죽암휴게소 노동조합은 위의 성희롱 사건을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하였습니다.
(주)죽암휴게소는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박○○을 회사내 계열사인 덕유산휴게소로 전직조치하고 사건을 종결하자고 하였습니다.(2002년 1월) 위 가해자로 지목된 박○○은 회사의 전직조치에 반발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박○○에 대해 부당전직판결 및 원직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2002년 5월) (주) 죽암휴게소는 위 박○○을 이전의 부서에 원직복귀 시켜,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김00이 같이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002년 5월)
위 박○○은 복직후 5월달 보름기간 동안, 소형녹음기를 휴대하고 김00의 항의에 대해 녹취를 하고, 이를 근거로 청주지검에 고소하였습니다.
청주지검은 6월 28일 김00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등의 명목으로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김00은 구속수감되어 청주서부경찰서에 입감되어 있다가, 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피해자인 김 아무개씨(51세) 등을 상대로 재조사를 벌일 끝에, 성희롱사건으로 인정한 데 이어 청주지법이 구속된 김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첨부자료>
1. 성희롱 이중피해 여성 김00씨 구속 사건 경과보고
2. 성희롱 피해자 진술서 일부
3.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성희롱고발사건 무혐의판결(문서번호 감독68213-5001)에 대한 대전지방노동청의 입장
4. 사건일지
5. 공동기자회견문
6.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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