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의장] 연봉제에 대한 오해
연봉제에 대한 오해 양지영 : 여성노동센터 회원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정독을 올해의 목표로 삼고 있는 여전사. 3주에 걸쳐 '연봉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보다 머리가 더 지끈거렸지만 그래도 '연봉제'에 대해 그 동안 가졌던 오해들을 풀 수 있었다. 여기서는 우리가 "연봉제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 간단하게 적어보고자 한다. 연봉제는 근로계약이다? 서로 합의하에 계약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 연봉제는 퇴직금이 없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연봉제가 사업주 편의에 의해서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만적인 연봉제를 제어하려면 연봉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여전사가 어느 정도 지식의 목마름을 해결했으니 이제 목소리 높여 얘기하세요~~ |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