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감시/정책

<제14차 시민미디어포럼> 디지털 방송환경에서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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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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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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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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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
<제14차 시민미디어포럼>
디지털 방송환경에서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1. 지난 9월 1일 경북 울진에서는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는 거창한 디지털 방송 전환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내려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대다수 주민과 불과 10%에도 이르지 못하는 직접 수신 가구들의 현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디지털 전환의 미래인가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2. 지난 9월 8일, 법원은 2009년 12월 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에 가입한 자에 한해 KBS2, MBC, SBS의 디지털 방송을 동시 재전송하지 말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케이블SO는 지상파방송을 상당수 국민에게 전달해 온 자신들의 노고를 무시한 지상파방송에 대해 정면 승부를 선언하였으며 ‘지상파방송 중단’ ‘광고 중단’ 등 시청자에 대한 위협을 불사하였습니다.
3. 지난 10월 13일,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와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사업자들의 이전투구 중단을 촉구하고, 시청자 중심의 해법 다섯 가지 원칙을 천명하였으며, 그 하나로 2012년까지 KBS2, MBC, SBS에 대한 한시적 의무재전송(의무제공)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유는 지상파방송의 직접 수신환경의 한계로 인해 일정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4.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양적 질적으로 더 좋은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유/무료 방송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 말로 기본 중의 기본일 것입니다.
5. 디지털 환경에서는 권리만 찾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들이 말하는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가 더욱 더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이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제14차 시민미디어포럼>을 개최하여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후 디지털 환경에서 보편적 시청권 대상 범위와 실질적 보장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또 그에 따른 사업자 권리와 책무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직접 수신 환경의 구축과 관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량적 평가 기준의 필요성 등을 제기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0년 11월 12일(금) 오전 10시-12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
-사회 : 하종원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발제 : 디지털 방송환경에서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정인숙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토론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정준희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강사
최철호 KBS 기획예산국장
디지털 방송환경에서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1. 지난 9월 1일 경북 울진에서는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는 거창한 디지털 방송 전환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내려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대다수 주민과 불과 10%에도 이르지 못하는 직접 수신 가구들의 현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디지털 전환의 미래인가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2. 지난 9월 8일, 법원은 2009년 12월 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에 가입한 자에 한해 KBS2, MBC, SBS의 디지털 방송을 동시 재전송하지 말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케이블SO는 지상파방송을 상당수 국민에게 전달해 온 자신들의 노고를 무시한 지상파방송에 대해 정면 승부를 선언하였으며 ‘지상파방송 중단’ ‘광고 중단’ 등 시청자에 대한 위협을 불사하였습니다.
3. 지난 10월 13일,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와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사업자들의 이전투구 중단을 촉구하고, 시청자 중심의 해법 다섯 가지 원칙을 천명하였으며, 그 하나로 2012년까지 KBS2, MBC, SBS에 대한 한시적 의무재전송(의무제공)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유는 지상파방송의 직접 수신환경의 한계로 인해 일정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4.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양적 질적으로 더 좋은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유/무료 방송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 말로 기본 중의 기본일 것입니다.
5. 디지털 환경에서는 권리만 찾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들이 말하는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가 더욱 더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이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제14차 시민미디어포럼>을 개최하여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후 디지털 환경에서 보편적 시청권 대상 범위와 실질적 보장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또 그에 따른 사업자 권리와 책무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직접 수신 환경의 구축과 관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량적 평가 기준의 필요성 등을 제기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0년 11월 12일(금) 오전 10시-12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
-사회 : 하종원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발제 : 디지털 방송환경에서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정인숙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토론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정준희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강사
최철호 KBS 기획예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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