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여성후보에게 형평성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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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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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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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지난 11월 20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공청회"가
한국여성개발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주로 얘기된 것은, 선거구에 대한 논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정치관계법,
정치신인인 여성후보에게 형평성을 부과하는 정치관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 정리된 내용을 싣습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정치관계법
1.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경우 현행대로 30%이상,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경우 50%이상으로 할당률 개정
2. 정당법 중 광역자치단체장, 기조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광역의회 선거에
지역구 할당제
3. 정당 내 주요 당직에 여성공천할당제 도임
-> 이를 지키지 못한 정당에 대해선 국고보조금 삭감
4. 각급 공직선거의 비례대표제에 여성후보 추천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정당에 대한 조치(비례대표제 후보에 일정비율 추천미달시)
-> 선관위에서 접수하지 않는 방법
->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법
5. 정당내 주요 당직에 여성할당제 도입(30%)
6. 여성정치인 육성기금 마련 및 여성당선율 등에 비례한 기금 지급
-> 국고보조금 중 20%를 여성정치인 육성기금으로 의무화
-> 여성발전기금 중 일정금액을 여성정치인 육성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
****** 정치신인인 여성후보에게 형평성을 부과하는 정치관계법
1. 예비후보자의 홍보기간 확대 및 현역의원 의정보고회 제한
2. 국회 및 광역의회 선거의 기탁금 하향 조정 및 반환요건 완화
-> 1인 1표제와, 선거기탁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헌법제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거기탁금 제도 완전 폐지!!)
3. 유권자에 대한 단체의 비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임, 소식지, 전화, 컴퓨터등을 통한 선거운동 방법 확대
4. 후보자의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형량 가중
5.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의 선거활동 비용의 제한
6.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선관위 후보 신고 후 후원회 결성 가능
-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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